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조부모돌모수당 시행시기, 지원금,지원대상, 지원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무모돌봄수당 지원대상 안내 지원대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입니다. 1) 서울시 거주하는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2)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 돌봄을 맡긴 부모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3인가족 중위소득 150% 6,292,052원 4인가족 중위소득 150%는 7,681,620원 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이 좀 넘어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나올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위해 활동계획서와 서약서등의 보완책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지원 금액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