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은 2월에 하지만 그 전해 12월 31일까지 챙기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소득공제 항목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 가기전에 챙겨야하는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세요. 국세청에서는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먼저 걷고 연말에 정산을 해서 실제 소득대비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세금을 덜 냈다면 세금을 더 떼갑니다.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카드명세서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10가지 1. 연말까지 연금저축 / IRP 가입 또는 추가 납부 2. 혼인신고 12월 31일 전까지 3.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액공제 받기위해 주민등록 주소 옮기기 4. 장기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