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치과,일자리정보

생활정보 안내,구인구직, 일자리센터,채용정보,일자리정보

생활정보

유언장 작성 방법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12. 15. 17:13

우리나라에선 유언장을 거의 작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식들끼리 우애좋게 나눠갖겠지. 물려줄 재산도 얼마 안되는데 유언장까지 작성해야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은데요.

실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100세 시대 평균수명이 늘면서 노인들이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 물려주지 않고(유언장 작성안함), 가족 유대도 달라져 어머니(또는 아버지) 에게 다 주자에서 '어머니 포함해서 법대로 나누자'는 인식이 확고 해졌습니다. 

 

평생 일군 재산이라곤 지방에 있는 아파트 한채밖에 없고 그마저도 대출이 남아있는데 자식들끼리 피터지게 싸웁니다. 

평소에 간단하게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면 분란이 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민법에서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으로는

1. 자필증서

2.녹음

3. 공정증서,

4.비밀증서

5.구수증서

의 5종이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방법 - 자필 유언장이 가장 간단

일반적인 서민수준의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때는

자필증서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여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혼자 작성해서 비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유언장에 필수 있어야 하는 형식을 갖춰야만 효력이 인정되고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1) 전문(유언장내용),

2) 작성 연월일,

3)주소,

4)성명을 직접 스스로 쓰고

5) 날인하는(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성립됩니다.

 

유산 규모 큰 편 아니라면 변호사 없이 작성해도 되지만 법원이 제시한 형식 갖춰야 효력 발휘 합니다. 

5가지 필수 요건(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특히 유언의 전문 모두 자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유언자가 구술해주고 타인이 대신 필기해 준 유언,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것, 복사기로 복사한 것, 일부라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 등은 모두 무효 입니다.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쓴 것만 유효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도장 찍는 것입니다. 지문날인도 됩니다.
유서에 날인 없어 무효된 판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에서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서 유언장이 무효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자가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유언장 말미에 작성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쓴 후 날인하였으나, ‘암사동에서’라고만 기재한 것입니다.

 

 반드시 주소는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이 다른 주소와 구별되기는 어렵다고 해서 유언장이 무효로 되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문(유언장내용),

2) 작성 연월일,

3)주소,

4)성명을 직접 스스로 쓰고

5) 날인하는(도장을 찍는)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유언장양식_예

 

 

유언장 작성 방법 - 녹음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녹음기에 유언할 내용, 유언자의 성명, 유언한 날짜(연월일)를 말로 녹음하고, 참여한 증인이 그 유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을 해야 하고 증인의 성명도 함께 녹음을 해두는 방식입니다.

 

유언장 작성 방법 - 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말'로 전달) 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많고, 재산에 얽힌 이해관계가 복잡할 경우에

 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식성을 필요로 하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공정증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향후 유언의 적법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방법 - 비밀증서

유언을 제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고 싶을때는 비밀증서로 작성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서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를 굳이 자필로 쓰지 않아도 되며, 대필도 상관없으나, 사실 이 방식은 너무 번거로워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유언장 작성 방법 - 구수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또는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앞의 4가지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중 한 명에게 유언할 내용을 말로 구술하고 이를 필기하여 유언자와 다른 증인에게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승인한 다음, 유언자 및 증인이 각자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환자가 위독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으나 유언자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언장 작성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많지 않다면 자필유언서 작성이 가장 간단합니다.

필수요건이 5가지가 모두 있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재산이 많고, 재산에 얽힌 이해관계가 복잡할 경우에

가능하면 공정증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향후 유언의 적법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