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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방법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12. 16. 06:15

수도권 및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1위는 경유차 26%, 2위는 건설기계 등이 18%를 자치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극심한 계절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운분들이 많습니다. 

노후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 분들은
매년 있는 자동차검사비용도 부담이지만,

검사소에 방문하는 시간, 불합격 하면 저감장치 달고 마후라 청소하는 시간과 비용도 들어갑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단속시간에 차량운행을 하면 과태료도 내야합니다.

도로에 속도제한 카메라 뿐만 아니라,  노후경유차 운행 적발 카메라도 곳곳에 있어

무시하고 그냥 운행하면 과태료 고지서를 받습니다.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아래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단,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함

-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

-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함

 

서울,경기는 녹색교통지역으로 6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을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겨울,봄엔 24시간 운행제한이 걸리는 날도 있습니다. 

 

지역별매연단속수위

 

 

이정도로 단속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시키고 다른 차를 구매하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한창 일할시간에 차량운행을 못하니 손해가 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차량조회방법,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로 매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기폐지원금을 받고 폐차하는 방법과 중고차로 매도하는 방법 둘중에 유리한 방법으로 차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중고차 시세조회는 헤이딜러,KB차차차 하면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차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1. 중고차 차량가액의 100% 지원 - 보험개발원산정기준으로 중고차거래시세보단 약간 낮음

2. 3.5톤이상이면 차량가액 200% 지원

3. 저소득층은 차량가액 100% + 추가지원금 지급 (최대 600만원)

4. 소상공인 차량가액 100% + 추가지원금 지금(최대 600만원)

 

 

경유차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조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가스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펌프트럭)에만 적용됩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폐차지원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소유차량 등급을 조회하세요.

 

 

소유 차량등급조회 바로가기

 

소유차량-등급조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배출가스등급 5등급외에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
구분 사업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대여용) 경형, 소형, 중형  5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대형 8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영업용) 10년 6개월
그 밖에 사업용(영업용) 9년

 추가적으로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은 우선순위가 되며, 이 외에도 저소득층 소유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차량, 영업용, 등록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비상 저감조치(계절 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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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 최대 600만원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합니다.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합니다.

2002년 이전 제작 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 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는 폐차시 지원금 50%가 우선 지급되고, 이후 배기가스 1~2등급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시 나머지 50%가 추가 지급됩니다. 
폐차 전 소유차량의 차량가액을 조회하세요.

 

 

✅ 보험 개발원 차량가액 조회하기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기준이므로,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은 이보다는 높을 수 있습니다.

3.5톤 이상 차량은 차량가액의 200%를 지원해 주기때문에 폐차가 유리합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3.5톤 미만 차량 상한액이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을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됩니다.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어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 운수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에 소유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됩니다.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합니다.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어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노후 경우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조기폐차신청은 아래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후 진행
  3. 신청완료 후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4. 조기폐차 대상차량 점검 후 폐차
  5. 폐차지원금(우선지급) 지급청구(말소등록증 제출필요)
  6. 폐차지원금(추가지급) 지급청구(신규차량 구매시)

 

✅조기폐자차지원금 신청하기

 

 

조기폐차는 신청 후, 협회에서 대상 확인과 보조금을 산정 후에 폐차를 한 후 각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승인 후 지자체에서 신차 보조금 청구 승인을 하고 지급해줍니다. 온라인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에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청서를 협회에 다이렉트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위의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폐차신청절차

 

조기폐차 지정폐차장  찾기

정부에서 받는 조기폐차 지원금과는 별도로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폐차보상금(고철가격)이 있습니다.

폐차장마다 보상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가능하면 많이 지급하는곳에서 폐차하세요.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된 차량을 대상으로만 폐차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조기폐차 폐차장 찾기

 

 

 

폐차절차-지원금지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