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조부모돌모수당 시행시기, 지원금,지원대상, 지원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무모돌봄수당 지원대상 안내
지원대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입니다.
1) 서울시 거주하는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2)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 돌봄을 맡긴 부모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3인가족 중위소득 150% 6,292,052원
4인가족 중위소득 150%는 7,681,620원 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이 좀 넘어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나올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위해 활동계획서와 서약서등의 보완책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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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만 36개월 이하 아이 1명 월 30만원, 아이 2명 월 45만원, 아이 3명 월 60만원
아이 부모의 주소지가 서울이면
아이를돌봐주시는 친인척이 서울 외 지역에 살더라도 지원가능 합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지원기간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서울시는 2023년 1만6000명 대상으로 시작해서 2026년까지 총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시행시기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 입니다.
마무리
조부모수당은 우선 서울시에서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지 유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는 제도가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