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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종류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0. 6. 21:41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2.25%로

국민연금 수익률(11.31%)의 20%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실적 배당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6.38%를 기록한 반면 원리금 보장형은 1.77%에 그쳤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는 전체 자금의 90%가량이 정기예금이나 RP(환매조건부채권) 등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쏠려 있기 때문이다. 해당 상품들의 연 수익률이 0~1%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익률은 바닥을 기어갈 수밖에 없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수익율 비교

퇴직연금 종류(실적 배당형(DC)과 원리금 보장형(DB)) 와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연금 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코로나 19 같은 경우가 일어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

 

퇴직연금은 왜 필요한가?

노인빈곤율 OECD1위.

노후 최소 생활비 180만원.

약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수령하는 국민연금으로 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

 

최소생활비 180만원도 건강할때 통하는 얘기고,

아파서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의료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확률은 0에 가까울것이다. 

 

국민연금으로만으로는 부족할 뿐더러 안전마진이 없다.

 

 

 

퇴직연금 구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연금 수령방법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대부분 회사는 DB를 default로 설정해 놨다. 개인이 원하면 DC형으로 전환 가능하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 받는다.

 아래 빨간 박스의 +/- 가 확정기여형의 Key point 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성과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최근 직장인들의 관심이 많고, 투자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를 한다.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선택해볼만한 제도다.

   

   DB와 마찬가지로 투자 수익또는 손실에 따라 퇴직연금액수가 달라진다.

 

 

 

 

 

 

맺음말:

 

DB형은 퇴직금과 비슷한 형태다. 근속연수에 비례해 금액이 정해져 있다.

DC형은 운용 성과 따라 액수 다르다.

연봉 인상률 3% 넘으면 DB형 3% 넘지 않으면 DC형 유리

 

퇴직연금 종류와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 포스팅에선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직장인들도 많이 가입하고 있는 IRP에 대해 알아보자.

2020/10/06 - [분류 전체보기] - 개인형 퇴직 연금, IRP 퇴직 연금

참고할 글:

2020/10/03 - [생활정보] - 주택연금 신청 자격, 수령액, 장점/단점

2020/10/03 - [생활정보] - 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65세 이상) 및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