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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 연금, IRP 퇴직 연금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0. 6. 22:21

퇴직 연금 종류중 확정급여형(DB)의 수익율이 1%대로 국민연금의 1/5 수준 밖에 안되면서,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 연금(IRP)으로 갈아 타고 있다. 

개인형 퇴직 연금(IRP)가 무엇이고, IRP퇴직연금의 혜택과 장,단점을 알아보자 

 

 

 

IRP, 개인형 퇴직 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 했다.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IRP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된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형 퇴직연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개인형 퇴직연금(IRP) 장점

1.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을 포함해서 연 최대 700만 원

납부액에 대하여 16.5%(115만5천원)만큼 공제를 받을수 있다.

시작부터 돈을 벌고 들어간다.

 

 

 

단,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의 경우 16.5%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원 이하)

그 외의 소득자는 13.2%로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2. 퇴직소득세 감세

 퇴직금을 2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세금을 1100만 정도 내야한다.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받지 않고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이들 계좌로 받은 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다는 조건이다. 이렇게 나누어 받으면 당초 내야할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준다. 퇴직소득세가 700만 원인 퇴직자는 30%인 21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나머지 70%의 세금도 연금을 받는 10년 동안 조금씩 나누어 내면 된다. 10년을 넘어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40% 감세를 받는다

 

 

3. 추가 절세 가능 

 

이자소득 2000만원 넘으면 퇴직금 IRP로 운용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되면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금융자산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고스란히 세 부담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고 운용하면 IRP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자산의 운용수익에 상관없이 16.5%만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단점

1.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낮을 수 있음.

 

2. 운용보수 개인 납부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운용보수는 평균 0.3~0.35%이다. 

    그런데 IRP 가입자는 DB형, DC형과 다르게 가입자 본인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은 운용자산관리보수가 0.5~0.6%로 IRP보다 높지만 가입자가 아닌 사업체가 이      를 지급한다.

 

3. 중도 해지시 받은 혜택 돌려줘야 함. - 1번 세액공제 혜택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한 번 계좌에 돈을 넣으면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후 퇴직금 형태로만 수령할 수 있다.

중간에 돈을 뺄 수가 없음.

 그리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 해지하면 1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맺음말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어떤것인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가장큰 장점은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시작할때 먹고 들어간다.

 

단, 개인 역량에 따라 운용 성과가 달라지고, 중간에 해지하면 페널티가 있다는 점이다.

퇴직금처럼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운용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것같다.

 

참고할 글:

2020/10/06 - [생활정보] -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종류

2020/10/03 - [생활정보] - 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65세 이상) 및 모의계산

2020/10/03 - [생활정보] - 주택연금 신청 자격, 수령액, 장점/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