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란? 지자체 별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작 상황과 규모파악, 농정시책 추진을위한 기초자료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전산정보처리 시스템 으로 관리) 농지원부 작성 대상 자경농이나 임차농 모두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다.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준농업 법인 별도 작성 신청방법 자경농 신 청 처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업개발(경제)부서 구비서류 :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 소유농지는 담당자 전산 확인 후 등재 임차농 신 청 처 :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