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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발부 신청, 농지원부 혜택 11가지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2. 15. 05:16

 

농지원부란?

지자체 별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작 상황과 규모파악, 농정시책 추진을위한 기초자료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전산정보처리 시스템 으로 관리)

 

 

 

농지원부 작성 대상

자경농이나 임차농 모두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다.

  •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준농업 법인 별도 작성

연도별 농지면적

 

 

신청방법

 

자경농

  • 신 청 처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업개발(경제)부서

  • 구비서류

     :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 소유농지는 담당자 전산 확인 후 등재

임차농

  • 신 청 처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업개발(경제)부서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의 :1996년1월1일 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증여포함)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 금지(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사업 관련)

 

* 재배작물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농한기에는 휴경처리되어 발급 불가하니 농번기에 신청해야함

 

 

 

2인이상 농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 방법

 

 

 농지원부 등록혜택

 

1) 농업인 자격요구 시 원부 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농지 추가 구입시 유리.

 

2)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 혜택부여시 확인서류로 활용, 

농업인 대상 자금 지원 시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3) 농업 경영체 신청 가능하고 농협 조합원 자격 취득

4) 농지원부 신청 등록 2년 경과 후 농지취득 시 취득세 50%감면

5) 토지소재지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조건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면제

    * 합계 3ha(9,075평 이내) 추가농지 구입시에 해당

6) 8년 이상 재촌 자경이 입증되면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단, 연간 3,700만 원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배우자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7) 국민연금 보조 월 최대 38,250원 건강보험료 50% 할인

( 농어촌 거주 22%, 농어업인 증명 28%)

8) 농지전용하여 농가주택, 창고, 농업용 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농업인의 경우)

 

9) 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10) 농어촌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지원 대상

 

11)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면세

 

12) 농지원부 등재된 농업인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만65세 이상인 자는 농지연금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