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학자금대출(’05.2학기~’09.2학기)을 저금리의 일반 상환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채무자의 이자 및 상환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대출 제도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5.8%~7.8%)였던 학자금대출(’05.2학기~’09.2학기)을 받은 채무자가 신용 등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금리(2.9%)의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하는 제도
* 단, 현재 잔액을 보유한 계좌만 전환 가능하며, 연체 등이 없는 정상 계좌만 전환 가능
대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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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020. 4. 27.(월) ~ 2021. 3. 22.(월)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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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 시간: 09:00 ~ 24:00(토∙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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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지막 날(2021.03.22)은 18시까지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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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2020. 4. 28.(화) ~ 2021. 3. 23.(화)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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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가능 시간: 09:00 ~ 15:00(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대출 실행 후 은행에서 보증부대출 상환 처리 및 보증료 정산을 위한 업무 시간을 감안하여 15시까지만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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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전환 대출 금리
2.9%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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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출 기간('20.4.~'21.3.) 중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2.9%로 유지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한도
신청기준, 소요액 전액 (전환대상 계좌별 합산된 대출 잔액)
* 단, 전환대출 실행일까지의 대출 이자는 신청인이 지정한 이자출금용 자동이체 계좌로부터 출금처리(신청인의 잔고관리 필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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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신청 계좌의 잔액을 재단이 은행으로 송금하여 상환처리를 대행하며, 저금리의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전환대출로 신규 대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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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일반 전환대출 관련,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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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만 전환 가능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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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학기~’09.2학기 학자금 대출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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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학자금(’05.2학기~’09.1학기) 및 일반상환학자금(‘09.2학기) 대출계좌 중 저금리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대출잔액이 10만원 이상이고, 정상변제 중인 계좌
※ 기존 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대출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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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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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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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구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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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한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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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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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신용제한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전환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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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대출 절차
학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학자금 대출 - 한국 장학재단 저금리 전화대출 신청하기
신청후 아래와 같이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심사는 2영업일 가량 소요
2영업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청상태가 '신청완료'로 확인될 경우 상담센터 1599-2000으로 문의
실행가능시간 (9시부터 15시) 이후에는 실행약정이 불가능하여, 지금 실행 버튼이 사람짐.
해당 시간내 실행 약정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