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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단점, 하지만 대책이 있어요.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0. 18. 20:45

 

주택연금 단점에 대해 알아 봅니다.

단점을 극복하면서 잘 이용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주택담보 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주택연금을 미리 당겨 받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주택연금을 매월 받으면 됩니다.

 

주택연금에서 최대 수령금액의 90%까지 대출을 일으켜 상환하고

나머지 10%를 매월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7500만원있고, 시세는 3억원 주택에 사는 A씨가 있습니다.

수입은 없고 매월  이자가 19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주택 담보대출에 가입하면 주택연금 최대 수령금액에 90%까지는 일시상환금으로 내주니,

7500만원을 상환하고, 2억 2천 500만원에 대한 주택연금 26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집값에 비해 받는 연금액수가 작습니다.

매월 26만원씩 받아도 90세까지 9360만원(26만원*12개월*30년) 밖에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출 상환에 쓴 7500만원을 합쳐도 약 1억7000만원에 불과해 3억원에서 절반 좀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손해맞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만 보면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에 살던 규모를 유지 하고 살려면 감수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집 규모를 줄여 거주비를 아끼고 남는돈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집을 팔아 현금화 하느냐, 아니면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연금받으면서 사느냐의 선택입니다.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 만큼 용돈을 받고 사는게 더 나을수 있겠다고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물려줄때는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3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집을 물려줬는데, 용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news.joins.com/article/1874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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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보증 보험료 1.5% 납부

주택 가격이 4억원이라 가정했을 때

4억원*1.5%=6백만원

즉, 초기보증료는 6백만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초 취급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료도 대출로 안고 가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당사자분이 사망한 후에

정산 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FAQ 주소 링크를 아래 남깁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 사이트에서 찾아보세요.

 

주택연금 FAQ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나누어서 납부

연보증료는 0.75%입니다만, 추가로 받는 연금에 대한 이자도 지불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금리(현시점, 대출이자로 표현) 2.7%함께 묶어서 생각해야 하지요.

0.75%+2.7%=3.45% 가 됩니다

4억주택을 담보로 매월 주택연금을 100만원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1개월째에는

[600만(초기보증료)+100만(주택연금)]*3.45%/12개월=20,125원 입니다

연보증료와 대출이자가 20,125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 보증료와 연금에대한 이자 2만원도 사후에 정산하면 되니,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주택가격이 오른다면? -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최조 개시 시세로 연금액이 정해집니다.

집값의 절반 좀 넘는 돈을 연금으로 받으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사는 동안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 금액차이는 더 커지게 됩니다.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 뒤에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주택연금은 별도의 해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 정도)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6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900만원 인데, 해지를 고려한다면 재가입했을 때 연금 수령액 상승분이 이 비용보다 많으면 해지를 해도 됩니다. 

다만, 해지 후 3년 동안 재가입이 안 됩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 가입당시 6억원짜리가 9억원이 됐으면 고민하지도 말고 해지 하시고,

3년뒤 다시 가입하세요.

 

참고할 글:

 

2020/10/12 - [생활정보] - 주택연금관한 궁금증들(Q&A) - 중도해지가능

2020/10/11 - [생활정보] -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계산 방법

2020/10/03 - [생활정보] - 주택연금 신청 자격, 수령액, 장점/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