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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금 안내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4. 19. 19:3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 입니다

 

 

자녀 장려금 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가구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재산요건은 2019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위의 내용이 복잡하면 간단하게

신청자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확인 방법!
1. 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실행한다
2. 로그인을 한다
3.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조회·취소를 누른다
4. 확인 끝! (아래를 내려 보면 대상자 요건이 상세히 나와있다)

▷홈택스(PC)확인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한다
2. 로그인을 한다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 후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클릭
4. 확인 끝!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세대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요건 (2018.12.31. 기준으로 판단)

1.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0.1.2 이후 출생)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입양자녀를 포함합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2. 70세 이상의 부양부모 (1948.12.31 이전 출생)

- 부 또는 모 각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 최대 단독 15만원, 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

 

재산과 소득요건이 만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 지난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용에 따라 아래 네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일반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 휴대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필요

 

1.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2.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3. ARS전화(1544-9944) 신청

4.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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