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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이직, 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중장년 어르신을 위한 정책 4가지 소개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4. 20. 20:05

 

 

신중년·어르신을 위한 추천 정책 4가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장년과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많으시 즐겨찾기 해놓고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챙겨보세요.

 

 

1.노후 컨설팅 생애 경력설계서비스

첫번째 노후 컨설팅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 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렸었던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1.04.17 - [분류 전체보기]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생애경력설계서비스)

 

1. 노후 컨설팅 받고 싶다면...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신청 ( 40세 이상)

경력·평판·재무·건강·여가 등 개인 맞춤형 노후 설계 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www.work.go.kr

- 문의 국민콜 ☎110

 

 

 

 

 

2.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2021.04.17 - [분류 전체보기]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생애경력설계서비스)

 

두번째는 퇴직예정자의 전직지원과 재취업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재취업·이직하고 싶다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 40세 이상)

퇴직예정자 전직지원 및 퇴직자 재취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 자세한 내용 워크넷 www.work.go.kr

- 문의 국민콜 ☎110

 

 

3. 치매 안심 센터 상담

 

지난번 포스팅에서 치매검사방법을 안내해드렸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포스팅했던 주소 링크 남겨드립니다. 

문의 전화번호 정보를 추가해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2020.10.17 - [건강] - 치매 검사 어디서? 치매 안심 센터 에서 받으세요.

 

치매 걱정된다면... 치매안심센터와 상담!

치매 1:1 상담, 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가족 맞춤형 지원

-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4.  노인장기요양보험 

 

네번째로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어렵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이용이나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란?

대한민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증가.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 비용의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등급구분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지원양식 방문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됩니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도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으로 시설등급과 재가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 가능하지만(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1~2등급은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 2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75~94점
  • 3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60~74점
  • 4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51~59점
  • 5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50점
  • 등급 외(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

5등급과 등급 외의 경우 치매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등급이 적용됩니다. 

 

 

요양보험 신청방법

신청 - 직원방문 - 의사소견서제출 - 등급판정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신청

 

각 지역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OO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가 있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된다.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직원방문

 

일단 신청을 하고나면 법이 정한대로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나야되기 때문에 보통 14일 안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 '인정조사'를 합니다.

 보통은 직원 1명이 방문해서 어르신의 신체상태, 인지상태, 일상생활수행수준, 관절가동범위와 근력수준 등을 확인하고 같이사는 자녀나 어르신의 배우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의사소견서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같이 내는 보호자(대리인)가 있지만 보통은 인정조사가 끝난 다음 담당 직원이 의사소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등급판정

 

 등급판정에는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혼자서 얼마나 일상 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무원 같이 행정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급여종류

 

 재가급여(집에서 요양하면서 받는 급여)

 

재가 노인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이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의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 요양급여이다. 대표적인 예로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및 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이 있다. 이들 복지용구는 판매 품목과 대여 품목이 구분되어 있다.

시설 급여(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는경우 비용 지원)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 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을 수용하는 요양원.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은 포함되지 않음)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9인 이하를 수용하는 요양원. 역시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은 포함되지 않음)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 출처 : 나무위키 - 

 

 

마무리

 이상으로,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추천 정책 4가지를 소개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