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이란?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과 주의사항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4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격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검증결과에 따라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요건을 갖추기 못한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농업인 준수 사항 17가지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의 연중 점검 결과에 따라 직불금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각 위반사항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씩을 감액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농업인들께서는 준수 사항을 잘 실천하여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지급금액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 및 면적직불로 구성 됩니다.
ㅇ (소농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인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하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¹⁾배우자 및 ²⁾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³⁾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
공익직불금 신청 서류
- 공통 서류 : 기본직접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 소농직불금 및 승계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농가 구성원 정보확인용)
- 신규 신청자 및 관외 경작자 : 농지 소재지의 이장이나 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문의 연락처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농업경영체정보 변경 관련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공익직불금 상담콜센터 : 1644-8778(내선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