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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0. 28. 21:34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해 40만명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해 총 40만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취업 교육과 함께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로 내년부터 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가장 높은 소득부터 낮은 소득까지 늘어 놓았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월 88만원입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눠서 제공합니다.

 Ⅰ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해 취업지원서비스 +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며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 최대 300만 원(월50만×6개월) 지급 (Ⅰ유형 참여자만 신청 가능)

 

유형과 Ⅱ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 모두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 취업상담
2)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3)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청년의 경우 저소득 구직자가 아니더라도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는 ‘청년특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별도로 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저소득이 아니 청년들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요건심사형 : 만15~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 배제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가.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나.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이하**인 사람
* 지원제외자: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및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Ⅱ유형 대상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상), 특정취약계층(폐업 영세자영업자, 노숙인, 위기청소년 등)을 지원합니다. Ⅰ유형을 보충하는 유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지원

 

▸①·③ : 지역·산업별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과정 확대, 기업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①·② : 심리상담·집단상담을 통한 취업의욕 고취, 금융서비스, 육아 서비스 등 지원

▸④ : (취업능력 높은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및 구인정보 제공

취업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3개월)까지 지원 예정입니다.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지원 대상이 확대돼,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상황들, 분야들을 고려하여 지원한다고 하니 취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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