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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0. 28. 04:59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중위소득의 약 44%->45%로 확대('20년 기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3만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 신청, 지급에 있어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우선 임차가구에게는 본인이 임대차를 통해 거주하는 집으로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급여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을 비교하여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30%)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며, 이렇게 임차급여를 지원받더라도 당년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주체 :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즉,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마무리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아래 전화로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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