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받는 기간에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은 실직 기간에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물론, 보험료의 25%만 내고도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데도 도움된다.
즉, 국민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직기간 동안에도 25%만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최소 납부 기간 10년을 채우면
1) 평생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2) 평생받는 국민연금액이 증가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을 위한, 월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로 산출한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과 기준이 같음. 9%)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임금의 절반으로, 70만 원이 넘더라도 70만 원까지만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한다.
예를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100만 원이라면 인정소득은 50만 원, 월 보험료는 그의 9%인 4만 5천 원이 되며, 이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지원금은 33,750원이 된다.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국민연금액은 11,250원이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200만 원이어도 인정소득은 70만 원까지이므로, 월 보험료는 70만 원의 9%인 6만 3천 원이 되며, 이 가운데 지원금은 47,250원이다.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액은 15,750원이다.
평균임금이 100만원과 200만원일때, 국민연금 본인 납부하는 금액 차이는 4,000원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높게 산정받는게 유리하다.
국가에서 75%를 대신 납부해 주기때문에 적게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70만원까지만 소득을 인정해주는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자격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아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 중에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일 것.
2.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는 자일 것.
* 구직급여란 :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
3.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액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가 아닐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실업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직하고 나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몰라 보험료 전액을 그대로 납부 하고 있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한다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취업을 했더라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되기 전까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취업 전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종료 마지막날 까지 알뜰하게 받아 챙기자.
국민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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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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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 연락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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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연락처 1355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교육을 받을 때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를 놓쳤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마무리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보험료 지원 기간은 평생에 걸쳐 최대 1년이다.
6개월 지원받다가 취업하더라도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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