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조건이 아닌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납부 예외 조건 :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방법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예상했던 시기보다 빠르게 은퇴를 하게 되어서 금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과 신청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1) 가입을 하고 나서 10년 이상은 시간이 지났어야 하고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 는 기준이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월간 받는 금액이 243만 8679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3년 동안 전체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수입을 월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을 하고 그 보다 수입이 적다고 할 때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다고 할 때는 소득 공제 전 금액이 월간 338만 원 연간 406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할 시에 받은 금액은 당사자의 연령에 의해서 부양가족의 연금액을 계산을 한 후에 나오게 되고 조기노령연금은 청구시점에 의해서 지급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불이익
연금을 빠르게 받는만큼 연금총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5년만 앞당겨서 받게 되어도 정상적인 총액에서 30%정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1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700만원정도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니 깎이는 금액이 큰만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연금 받는시기를 늦추면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면 연기하는 매 1개월 0.6%씩 가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 꼭 개인의 소득상황이나 건강상태를 신중하게 고려해본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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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 연기 신청 가능. 지급을 연기한 만큼 매 1년 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음 (최대 5년 연기 가능)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시 준비 서류
하지만 사장이 있어 국민연금을 고직 수령해야 한다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수급권자 도장
● 신분증
마무리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연금이 최대 30%깍여 불입한 금액에 70%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손해라는점을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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