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안내
건설근로자가 결혼출산한 경우에 지원금 지원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 사산시 위로금 지원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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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지원금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였으며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근로자
※ 여성근로자 본인의 출산지원금 신청 : 사유발생일(자녀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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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위로금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점)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일 경우 신청가능
신청기간
연중신청(예산 소진 시 마감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PC, 모바일), 방문, 우편, 팩스 등
온라인 신청방법은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1122.cwma.or.kr/index.do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하기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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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원금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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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다섯째이상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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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위로금 : 30만원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유산 위로금은 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
지원 제한 사항
❍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 결혼 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함
❍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유산 위로금은 여성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유산·사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연 1회만 지원)
❍ 지원금 수령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 및 배우자명의 계좌만 가능
※ 배우자명의 계좌로 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확인되어야 함
신청서류
❍ 공통사항
-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필요하지 않음)
-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 (결혼 지원금)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 외국인의 경우 결혼증(번역본) 등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인증(온라인상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 완료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 결혼지원금 배우자 인증방법(PC신청자만 가능, 추후 모바일 인증기능 개발 예정)
① 결혼지원금 신청 시 임시저장
② 신청 시 입력한 근로자의 연락처로 임시접수번호 발송
③ 하나로서비스 나의 정보조회→배우자 인증→근로자 성명, 임시접수번호 입력
④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배우자 본인인증
⑤ 결혼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어 근로자의 연락처로 안내문자 발송
❍ (출산 지원금)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외국인의 경우 호구부, 친속관계증명서 번역본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등 출생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 (유산 위로금)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사산(사태) 증명서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상 발생시점 및 임신기간 확인되어야 함
문의하는곳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 전화 : 1666-1122(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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