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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안내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2. 9. 04:38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안내 

건설근로자가 결혼출산한 경우에 지원금 지원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 사산시 위로금 지원

 

 

지원 자격

 

  • 결혼출산 지원금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였으며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근로자

※ 여성근로자 본인의 출산지원금 신청 : 사유발생일(자녀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근로자

  • 유산 위로금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점)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일 경우 신청가능

 

 

 

신청기간

연중신청(예산 소진 시 마감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PC, 모바일), 방문, 우편, 팩스 등

온라인 신청방법은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1122.cwma.or.kr/index.do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ma.or.kr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하기 

 

 

 

 

지원금액

  • 결혼지원금 : 50만원

  • 출산지원금 :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다섯째이상 70만원

  • 유산위로금 : 30만원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유산 위로금은 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

 

 

지원 제한 사항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결혼 지원금최초 1에 한함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유산 위로금은 여성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유산·사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1회만 지원)

지원금 수령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 및 배우자명의 계좌만 가능

배우자명의 계좌로 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확인되어야 함

 

 

신청서류

공통사항

-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필요하지 않음)

-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결혼 지원금)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 외국인의 경우 결혼증(번역본) 등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인증(온라인상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 완료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결혼지원금 배우자 인증방법(PC신청자만 가능, 추후 모바일 인증기능 개발 예정)

결혼지원금 신청 시 임시저장

신청 시 입력한 근로자의 연락처로 임시접수번호 발송

하나로서비스 나의 정보조회배우자 인증근로자 성명, 임시접수번호 입력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배우자 본인인증

결혼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어 근로자의 연락처로 안내문자 발송

(출산 지원금)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외국인의 경우 호구부, 친속관계증명서 번역본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등 출생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유산 위로금)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사산(사태) 증명서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상 발생시점 및 임신기간 확인되어야 함

 

 

문의하는곳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 전화 : 1666-1122(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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