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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기한 연장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2. 9. 18:51

 

 

국가 건강 검진 기한을 연장합니다. 

짝수년도에 태어나신분들은 올해가 가기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의료 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검진 대상자가 연말에 집중되며, 건강검진 대란이 우려 됐었습니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건강검진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2021.6.30 까지 연장 실시 합니다. 

 

 

 

 기간연장 적용 대상과 기간

 

(대상)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기간) 2021년 1.1.(금) ~ 2021년 6.30(수)

코로나19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12~2월)에 호흡기질환 발생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실시합니다.
* 단,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의 경우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 실시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내용과 신청방법

 

◆ 일반건강검진
[지역 및 직장가입자 사무직]
· 연장 내용
2020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연장기간 내 수검하는 경우
2020년 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다음 검진은 2022년
· 신청방법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021.1.1 이후)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 연장 내용
2020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연장기간 내 수검하고 별도 검진 요구가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 건강검진 모두를 수검한 것으로 인정 
* 기수검자는 2021년도 내 건강검진 수건 가능
* 본인 희망시 2021. 6.30. 이후 2021년도 검진 가능
· 신청방법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암검진

 

· 연장 내용
20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 유지 (예: 2년 주기면 다음 검진은 2022년)
· 신청 방법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2021.1.1.이후)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연장기간 내 안심하시고 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추가 문의는 아래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내년 까지 건강검진 기한이 연장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강화된 지금 시기는 병원방문을 자제하시고

좀 나아지면 건강검진 받으세요.

 

 -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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