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청약이 하나의 해답, 청약점수확인 필요
2025년까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해 아파트 값이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들에게 대출규제, 양도세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대비 공급은 부족하고, 당분간 빠른 공급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물량은 부족하지만, 분양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래 닥터 아파트 링크로 들어가면
분양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drapt.com/e_sale/index.htm?page_name=cal&menu_key=0
분양가 상한제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싼(?) 신축 아파트 분양이 내집마련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새 더욱 더 아파트 청약의 열기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청약 추첨 방법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서 사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그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순차제, 가점제 그리고 추첨제 로 나뉩니다.
순차제는 무주택세대주 기간 그리고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저축총액 등이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이제는 거의 찾아볼수 없는 방식입니다.
추첨제는 일정 기준에 충족한 청약자들중에 랜덤으로 뽑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일정기준' 이란게 1순위,무주택,그지역에 몇년이상 살았던 사람들로 제한을 해도
너도 나도 청약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일 100이 넘어갑니다.
청약이 로또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추첨제가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기다린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없어, 도입한 방식이 가점제 입니다.
가점제는 해당 사항에 적용이 되면 점수를 계산해서 책정받는 방법으로 가장 쉽게 접근을 해 볼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즉, 점수가 높으면 당첨확률이 높은겁니다.
얼마전 과천청약에서 청약점수 만점인 84점이 나왔다고 해서 화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약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한지 1~2년
일단, 1순위
보통 주택청약통장을 1년 이상 유지하고 12회 이상의 납부를 해야 합니다. 민영의 경우는 통장 안의 금액을 명시되어 있는 금액까지 맞춰놓아야 한다는 점이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만약에 청약을 받고자 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면, 기간은 2년으로 납부횟수도 24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자격 조건입니다. 혹시 청약통장이 없다면, 당장 은행 가서 만드세요.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왜 당장 만들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청약 점수 계산 - 무주택기간
주택청약의 가점은 총점이 84점입니다.
총 3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1) 무주택기간, 2) 부양가족 그리고 3) 청약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기간이 해당 조건입니다.
첫째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삼으며, 1년 미만부터는 기본적으로 2점의 점수가 주어집니다. 이후부터는 1년씩 2점씩 오르게 되며 15년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는 32점의 최고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세부터 45세까지 무주택으로 있었으면 무주택 가점 32점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무주택 조건이 까다로운데,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들 즉 배우자나 자녀도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특히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따로 분리가 돼 있어도 하나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청약점수 계산 - 부양가족
둘째로 부양가족입니다. 최고 35점 만점입니다.
가족 한 명당 5점을 받게 되는데요. 부양가족이 10명이 넘는다고 해도 최대 6명까지만 인정되는 점도 꼭 체크하셔야 할 사항이겠습니다.
부부가 자식 두명이 있다면, 본인제외 부양가족이 3명이므로 20점입니다.
부양가족이라면 자식만 생각하시는데, 범위가 더 넓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부양가족입니다. 3세대 가족분들이 당첨이 잘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고 3년 동안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돼야 합니다.
실제로 같이 살고 있어야 하고 가점을 얻기 위해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손녀가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자녀라면 30세 이하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여야 합니다. 30세 이상인 경우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함께 산 것이 입증돼야 가능하며 자녀가 결혼했다면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이혼을 한 자녀가 다시 등본상에 기재가 되었다 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점수 계산 -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장 쉬운 점수 받는 방법입니다만, 거꾸로 되돌릴수 없는 시간이 필요한 점수라
일찍 가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통장을 소지하고 있던 기간입니다.
6개월이 넘지 않으면 1점이 부여되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은 매년이 지날 때마다 1점씩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인 경우는 만점인 17점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통장의 17점 무주택자 32점, 부양가족 35점을 더해 총 84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청약점수는?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청약받기 위한 분기별 당첨 가점 평균이 3분기 연속으로 60점을 넘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청약을 받으려면 최소 60점은 돼야 당첨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60점은 무주택기간 15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17점)을 채우고 부양가족이 1명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59점)보다도 높은 점수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4인가족이 15년동안 청약통장을 들고, 그 기간만큼 무주택으로 있어야 당첨이 된다는 얘기 입니다.
이마저도 평균이지, 인기 높은 단지, 판상형 타입의 경우엔 70점 이상이 됩니다.
수도권 인기 아파트 청약 당첨 평균 점수는 50점입니다.
청약지원할때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타입을 판상형 보다는, 타워형으로 신청하세요.
마무리
이상으로 청약 점수 계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계산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배우가자가 모르게 중간에 집을 샀다 팔은경우, 무주택기간이 틀려
당첨이 되고 나서, 자격 미달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점수는 본인이 계산해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청약 넣기 전에 점수를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20점 30점 애매한 점수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청약은 내려놓고, 직장가깝고, 교통좋은곳에 구축 아파트 매수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희망고문이 될 수 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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