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 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8,720원 입니다.
2020년 대비 1.5%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21,869,760원 입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급여에는 주 40시간 근로기준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에 40시간이면 160시간인데, 주휴수당 49시간이 포함됐습니다.
*참고 : 연도별 최조임금 현황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것으로 이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일주일동안 계약한 근로시간을 채우면 쉬는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지급 기준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유급휴일(주휴일), 1일은 무급휴일로 산정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계산은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으로 이루어집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주 40 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8시간 × 본인 시급> 으로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아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매일 3시간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것
2. 약속된 날짜에는 모두 출근하여 근무할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근무할것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8시간 * 8,590원 = 68,720원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때문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주휴수당은 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예, 하루 6시간씩 5일 주 30시간 근무시)
(30시간 * 20%) * 8,590원
= 6시간 * 8,590원 = 51,540원
209시간 계산방법
365일(1년) / 7일(주) = 52.14주
52.14주 / 12월 = 4.345주 (1년 월 평균 주간)
4.345주 * 48시간 = 209시간
세금을 내야하기때문에 실수령액은 계산보다 적습니다. (세후 실수령액)
실제로 우리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 세후 급여가 실수령액이 됩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동(인상)되는데, 일단 2020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국민연금 4.5%(9%중 사업주가 절반부담), 건강보험 3.43%(6.67%중 사업주가 절반부담),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0.8% 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165만 891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 임금 계산기
위의 글들은 2021년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 실수령액이고
실제 이보다많은 금액을 받거나, 수당이 있다면 계산은 좀 더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 임금 계산기로 쉽게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조건에 맞게 금액 입력하시고 실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네이버도 최저임금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색창에 '최저임금 계산기'라고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계산기가 나옵니다.
근로자분의 조건을 빈칸에 채워넣은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예상 수령액이 계산 됩니다.
마무리
2021년 최저임금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을하다보면 하다보면 이런 계산을 고용주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냥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근로자가 이런걸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급을 하지 않거나 속여서 지급하는 고용주도 있으니,
미리 계산하고 금액이 모자라면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해요.
고용주 분들도 모르고 적게 급여를 지급한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크게 문제될 수 있으니 고용주들은 반드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햊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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