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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의 기본 - 결혼전 자녀 세대 분리방법, 세대주분리 방법, 세대주변경, 세대분리 방법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2. 7. 07:38

 

세대분리가 유리한 점 

1. 무주택 1순위 자격

조정지역에 1순위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이 있으면 1순위가 안되고,

주택이 없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라면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2. 양도세 중과 배제

세대가 분리돼 있다면,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 1채, 아들 1채, 딸 1채 

 

세대분리 하지 않고 이렇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주택을 매도할때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세대가 분리돼 있다면 1가구 1주택이라 양도세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여도 세대주가 될수 있고, 

30대 중반에 소득이 있어도 세대주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세대주가 아니어서 무주택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30세 이후에 주택이 없었으니 나는 무주택기간이 10년이야. 라고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세대주인줄 알고 청약에 넣었다가 자격요건 미달로 당첨 취소 되는경우도 있고요.

 

 

 

 

이번 포스팅에선 세대주 요건을 알아보고

여러 사례들을 통해 우리 가족이 또는 본인이 세대 분리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분리 요건

먼저 독립된 세대 가 되기 위한 요건 조건 입니다.이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세대주가 됩니다.

 

공통조건은, 거주지 주소가 기존 세대주와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즉, 부모님과 나의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완전한 독립된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1.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 되거나
2. 나이와 월수입 유무와 상관 없이 결혼을 해서 살거나 이혼 및 사별을 한 경우
    (결혼 기록만 남아있으면 세대주, 즉 이혼 또는 사별 했더라도 세대주)

3. 그리고 나이와 결혼 유무 상관없이 월평균 수입이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20대인 경우, 아르바이트로 월 90만원 이상 수입이 있고 주소가 부모와 다르면 세대주요건을 충족합니다. 

 

여기까지는 인터넷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세대주 요건이지요.

이제 약간? 복작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해야 세대주 분리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 따로 살고 있는 대학생 자녀  

 아들이 대학생입니다,  원룸을 구해 전입신고 후 에 살고 있습니다. (주소분리)


서울에서 2년 넘게 살고 있고 청약 통장도 이미 가입해서 2년 넘게
유지중입니다.

세대주 자격으로 서울에서 1순위 청약이 가능 할까요?

 

세대주가 아니라  1순위 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주소가 분리돼 있다는 요건만 만족했지,

 

1) 만 30세를 넘기지 못했고,

2)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3) 수입도 없습니다. 

 

세대 분리를 위한 기본 조건 세가가지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세대분리 하는 가능한 방법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90만원이상 벌면 됩니다.

 

 

사례2 - 30세 미만 수입이 있는 자녀

딸 나이가 27세 이고 미혼이지만 연평균 수입이 기준을 넘어서 세대 분리 를 하고자 합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친척집으로 전입을 해서 이제 세대주로 등록을 하고
거주하면  세대주 자격 1순위 청약 가능한가?

 

세대주 등록이 가능하고,  1순위 청약도 가능합니다. 

단, 전세살고 있는 친척분 세대주 자격이 박탈됩니다.

 

하나의 주택에 2개의 권리가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권리를 얻는 만큼
상대방을 당연히 권리를 잃게 될 겁니다

밑돌빼서 위에 얹는 격입니다. 

세대 분리 를 앞둔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의 하나입니다

 

사례3 - 30세이상 수입이 있으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경우

 

아들이 30세가 넘었고, 취직해 수입은 있으나
따로 집을 구할 만한 자금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이사를 가지 않고 같은 집에 살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 방법.

 

세대분리 할 수 없습니다. 

 

기본 요건이 물리적으로 주소가 분리가 돼 있어야합니다. 

 

 

아래 처럼 같은 아파트에서도 세대분리 할수 있는 구조가 있긴 합니다. 

 

 

 

 

 

사례4 - 이혼을 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경우

 

 3년 전에 이혼을 한 아들과 현재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현재 무직 상태인데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아
않고도 이제 세대주 자격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 한가?

 

가능합니다.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3가지 중 두번째 조건을  만족합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대주입니다. 

 

 

 

마무리

  세대주 요건과 분리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아파트 1순위 청약과 양도세 절세의 기본인 세대주 조건!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 받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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