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대책
코로나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대책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모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수혜자 제외)
2. 대출금리 : (중신용등급기준) 연 3~4% 수준
3.지원한도 : 건당 1,000만원
4.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5.보증비율 : 95%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
6. 신청기관
Ⅰ. 6개 시중은행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
Ⅱ. 지방은행 (대구 / 그 외 은행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시행)7신청방법 : 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보증, 만기 이자
긴급 소액자금 전액 보증 <대상: 연매출 1억 원 이하>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신용회복-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1.지원자격: 신복위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2.지원내용: 신복위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6개월 경과 후부터 상환계획 재이행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 면제, 단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외)
3.신청기간: 2020.3.23.~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신청 [전화 또는 인터넷(cyber.ccrs.or.kr)]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채권자 동의 → 상환유예 확정
신용회복-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1.지원자격: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2.지원내용
Ⅰ. 무담보채무자: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 (유예기간중 이자 면제)
Ⅱ. 담보부채무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에 한정): 연체발생시 연체가산이자 (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3신청기간: 2020.3.12.~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신청 [전화 or 12개 캠코지역본부 방문접수]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조치
신용회복-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1.지원자격
Ⅰ. 상환유예: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Ⅱ. 이자지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ㆍ시설자금)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2. 지원내용
Ⅰ. 상환유예(전국단위):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Ⅱ. 이자지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6개월 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3신청기간: 2020.3.17.~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1397신청 [169개 미소금융지점 방문접수]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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