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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방법, 재발급 방법, 유효 기간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2. 29. 19:01

 

보건증이 뭐야?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건증이라고 불리던 문서는 이제는 건강진단결과서 라고 부릅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하려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제출 해야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과 잃어 버렸을때 재발급 받는 방법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보건증 발급 절차

 

 

o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o 발급
 -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g-health.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

 

 아래 공보건포털 링크 남겨드릴게요.

www.g-health.kr/portal/index.do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보건증 발급 받는 방법

 

 보건증을 발급 받으려면 신체검사를 해야하기때문에

한번은 보건소 방문을 해야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1)신분증과

2) 수수료 3천원 입니다. 

 

 

집근처에 있는 보건소를 검색후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 항목은

1) 전염성 피부질환

2) 장티푸스 여부(항문에 면봉을 넣어 검사하니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가세요 ==;)

3) 흉부검사(촬영,폐결핵) 이렇게 3가지입니다. 

 

검사 시간은 5분이면 됩니다.

 

검사후 5일후에 보건소를 다시 방문해서 보건증을 받으면 되는데요.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 (재발급도 여기서 받으면 됩니다)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기관 제외) 공공보건포털(g-helth.kr)에 접속해서 온라인 민원 서비스 - 제증명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발급가능 제증명 종류(7종)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서(국문), 건강진단서(영문), 채용신체 검사서, 예방접종증명서(국문), 예방접종증명서(영문), 진료비 납입 증명서
※ 온라인 제증명 발급 관련 문의 : 1566-3232(발신자 부담)(ARS 5번 -> 1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동의' 선택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 ' 확인'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변경됐네요.

저는 핸드폰 본인확인을 선택했습니다. 

 

 

본인인증하면 아래화면이 나옵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일반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할 경우이고, 

유흥 종사자는 3개월

학교급식같은 시설의 종사자는 6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보건증은 기한내에 갱신을 해야합니다.

유효기간 경과시에는 과태료가 나오니 꼭 주의하세요.

 

보건증 재발급 방법은,  보건소 다시 방문 할 필요없고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유효기간내에서 언제든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

보건증은 매장(음식점)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보건소나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왔을 때, 제시해야 합니다.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되는데요.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종사자)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상관 없이 10만원 부과.

업주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50만원,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30만원 부과 됩ㄴ디ㅏ. 

단, 업주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

만일 종업원이 5명인데 그 중에서 1명만 발급받지 않았다면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없고, 종업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유효기간 1년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달력에 체크해 두고 미리미리 갱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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