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처벌
짧게 정리하면, 아래 사진 처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세율이 인상돼 다운계약 유혹이 많으시죠?
매도자 처벌
분양가 4억+ 양도차액(프리미엄) 1억= 5억
P가 1억인데, 3000만원으로 신고 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실제보다 7000만원을 작게 신고 한겁니다.
매도자
1. 과태료를 냅니다.
실거래 금액의 2~5%의 과태료를 냅니다.
최대치 5%라고 하면,
실거래 5억의 5%인 2500만원의 과태로를 냅니다.
2.매도자는 원래 내야하는 양도세
다운거래 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1억의 44%인 4400만원 입니다.
3000만원은 제대로 신고해서 1320만원 양도세는 미리 냈으니,
그걸빼면 추가로 3080만원을 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5580만원 (=2500+ 3080) 입니다.
3. 매도자는 적게 신고한 금액의 40%를 중과해서 세금을 또 냅니다.
7000만원을 적게 신고했으니, 40% 하면 2800만원입니다.
이제 다 합해볼게요.
정상거래하면 4400만원 세금 낼거를
과태료 2500만원 + 중과세 2800만원 + 양도세 덜낸거 3080만원 = 838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게 끝난게 아닙니다.
4.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게 신고한 7000만원에 대한 가산세를 일할로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1년뒤에 걸렸다고 가정해볼게요.
7000만원 * 365일 * 0.03% = 766만원
8380+766 = 9146만원입니다.
3080만원 이익을 보려다가
세배나 많은 9146만원을 내게 됩니다.
매수자 처벌
1. 취득세 적게 신고한거, 다시 계산해서 토해내야 합니다. +77만원.
2. 과태료
실거래 금액의 5%를 냅니다.
2500만원
3. 비과세 배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취득가액이 낮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다운계약서 썻다가 적발되면,
비과세 혜택을 못받고 일반과세율로 내야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도 불이익이 있어요.
영업정지. 과태료 등등..
리니언시 제도
매수자, 매도자 서로를 못믿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배신하고 먼저 자백하면 과태료 처벌은 면합니다.
리니언시 제도
매도자,매수자, 중개업자 중에 누구든 먼저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줍니다.
자백하면 형을 경감해주는 거랑 같아요.
예) 매수자 A는, 살때는 나는 1주택자니 비과세받겠지 생각했는데, 살다보니 추가로 다른집이 생겼고 양도세를 내야할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그때 다운 계약서 쓴 것때문에 양도세를 더 내야합니다. 잔금 치를때 100만원만 깍아 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깐깐하게 굴던 매도자 얼굴이 생각납니다. 곱씹어 볼 수록 배가 아프네요.
매수하고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를 합니다.
매수자는 과태료는 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과세도 아니니까, 일반 과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취득가가 높아지니 양도소득이 낮아지고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매도자는 지옥문이 열립니다.
다른 과태료 다 내고
매도자가 내야할 세금이 얼마나 불어나냐면요.
4번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일할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7000만원 * 0.03%*365*9년 = 6898만원 입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10년이 유효기간이에요.
9년이 지나 그런집이 있었나 가물가물 한데, 갑자기 세금폭탄을 고지서가 날라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래도 다운계약서 쓰실래요?
나만 안걸리면 돼에~~하면서요.
특사경 제도 (특별 사법경찰 제도)
국토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법을 개정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 불법거래 당사자에게 경찰관 동행 없이 긴급체포·영장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규제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검단, 서울, 송도, 원주 등등 실거래 조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정상거래 하시면 발 쭈욱 뻗고 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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