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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난임시술)시술 비용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1. 17. 19:42

 

시험관(난임시술)시술 비용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약과 주사의 양이 달라지지만,

 인공수정의 경우 1회당 50만원 이내,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은 200만~300만원 정도 듭니다.

 

   체외수정의 경우 시술 단계별로 따져보면 난포를 키우고 난자를 채취하기까지 100만~130만원,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키고 그 배아를 이식하는데 50만~80만원, 남은 배아를 냉동시킬 경우 40만~70만원이 들어갑니다.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면서(현재 본인 부담률은 30%) 비용 부담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체외수정(신선)의 건강보험 인정 횟수는 7회입니다.

 4회까지만 본인 부담률이 30%이고 이후에는 50%로 오릅니다.

 7회가 끝나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인 부부뿐 아니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난임부부를 지원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지원범위가 늘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의 부부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만 44세 이하 기본 횟수 지원금 변경사항

체외수정(신선배아) 50만원 →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50만원 → 50만원

인공수정 50만원 → 30만원

 

만 44세 이하 추가 횟수 지원금 변경사항

체외수정(신선배아) 40만원 → 9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40만원 → 40만원

인공수정 40만원 → 20만원

 

45세 이상 지원금 변경사항

기존 모든 시술 40만원

→ 체외(신선) 90만원, 체외(동결) 40만원, 인공수정 20만원

 

 

 

신청방법

 

2020년 난임지원을 받으려면

①정부 지정 난임시술병원에서 받은 난임진단서

② 필요 서류와 함께 보건소에 제출하고

③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보건소

 

 

마무리

난임시술 비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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