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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쉽게 보는 방법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1. 14. 16:28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할때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

막상 등기부 등본을 떼고 나면(부동산 사장님 프린트해놓으심)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의 "내가 봤는데, 문제 없어." 하는 말만 믿기에는 

오고가는 돈이 크고, 잘못됐을때 책임도 무겁습니다.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과  보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등본’ 이란 법률적 용어로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부호로써 전부 완전하게 복사한 서면을 뜻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인데요.  여기서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합니다. 즉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되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이용해서 관리합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 모바일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수수료만 내면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친구 영희네가 집을 샀다는데, 대출을 얼마 끼고 샀는지 궁금하면 등기부등본을 떼면 됩니다.본인이 아니더라도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동호수만 알면 쉽게 집주인이 누구이고, 대출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어플을 다운받고 실행시킵니다.

 

 

 

2. 회원가입 후 부동산 등기열람 클릭 후 주소입력

 

3. 결제 후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 PC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http://www.iros.go.kr/

 

 

2) 로그인 하기 (또는 회원가입하기)

3) '열람하기' 클릭

- '열람하기'를 통해 등본 보기(열람) 및 PDF 출력이 가능합니다. (700원)

    PDF로 저장(출력)한후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300원이 저렴 file로 보관가능

- '발급하기'를 할 경우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1,000원)

 

  하루에도 몇십장씩 떼는경우도 있기때문에 PDF 로 저장해 두세요.

두고두고 확인할 수 있어 편합니다. 

 

 

4) 주소 입력 

5) 주소 입력

  - 주소 입력 시 '부동산구분' 항목은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3가지 종류 있습니다. -> 토지, 건물, 집합건물

 

단독주택(일반건물)일 경우 토지, 건물 

다세대빌라, 아파트, 분양(집합건물)인 경우 집합건물로 뗍니다.

 

일반건물(땅위에 건물 하나-단독주택)=토지(번지)+건물

집합건물(땅위에 건물 여러개, 건물주인 다 다름-다세대빌라, 아파트, 분양상가 등)

                                                      =대지(지분을 주는것)+건물

 

 

- 동과 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

- '공동담보/전세목록' 그리고 '매매목록' 조회 선택 (해당 내용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6) 검색 결과 확인하기선택 및 등기기록 유형 선택

 

 

7) 주민등록 공개여부 선택

 미공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8) 결제 

- 열람은 700원, (발급하기로 출력은 1,000원) 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기 어려우시면,

 부동산 사장님께 떼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내 달라고 하세요.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표제부-건물 전체의 개요(지하, 몇층)

* 갑구-소유권, 법적다툼을 볼수 있다.

           갑구에 표시된 사람이 서면주인

           부동산 거래시 서면주인과 거래자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돈거래

           소유자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 이름과 주민번호 확인.

 

* 을구-근저당권(담보대출) 가장중요!!!!!

           채권최고액 : 내가 빌린돈의 120%(1금융), 130%(2금융)을 청구할수 있다

             ex) 우리은행에서 채권최고액 6000만원 이면 5000만원 빌린 것

                  (채권최고액/1.2 or 1.3=대출금액)

           임차권 : 세입자는 전세 끝나서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주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 살아있는 돈입니다.

 

 

주요등기사항요약 - 현실에 살아있는것만 정리해줌, 꼭봐야함.

                                이거 하나만 떼어봐도 사기 당할 일 없음.

 

 

표제부에선 거래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맞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즉,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주소가 계약하려는 곳과 동일한 소재지인지를 확인합니다.

다른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안되겠지요.

예) 매매하고자하는 아파트는 14층인데, 13층 등기부인경우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본게 아니면, 열람 일시도 확인해 봐야합니다.

열람시점이 오래돼서 그사이 등기부 등본상 변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를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계약하려는 집주인과 실제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름, 주민번호와 계약자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 일치여부를 체크해보면 되는데, 권리관계는 시간 순서대로 표시되므로 가장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현재 부동산 소유주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 갑구에서는 ‘등기원인’란도 확인해보면 좋은데요. 경매, 압류가 왜 일어났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대로인데 경매나 압류 기록이 많다면? 소유자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반대로 소유자가 자주 바뀌었다면 해당 부동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놓치면 안되는 을구!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 부동산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로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 시에 꼭 확인해봐야 하는 것은 이 중에서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진 권리를 뜻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등기부 등본열람하는 방법과 보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700원밖에 안합니다. 몇억짜리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이 돈을 아끼시진 않으시겠지요.

시간날때마다, 찜찜하게 생각될때마다 확인해보세요.

 

매매하려는 집의 윗집 아랫집 옆집의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보세요.

어떤 이웃이 사는지도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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