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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하는 방법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1. 18. 20:28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이사 후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세입자는 만약 집주인 문제로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준비물과 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인터넷으로 신청하기(민원24)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입 신고를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이버나 다음에서 정부 24를 입력합니다.

 

바로 가셔서 전입신고 하실 수 있게 아래 링크 남겨 드립니다.

단, 준비물이 있습니다.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할때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입니다.

인터넷으로 할때는 세대주가 직접 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할때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접수자 신분증, 위임장 지참해야 합니다.

매우 번거롭고, 꼭 뭐하나 빠트리니 그냥 세대주가 가세요.

 

 

 

 2.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기

 

 

이사하는날 인터넷선이 깔리지도 않았고, 정신없어 차분히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세대주가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서 주민센터로 가면됩니다. 

 

부동산 계약서 원본은 확정일자 부여시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할때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 수도 있어요.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서 서류 한장 작성하면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에 살던곳, 이사한곳, 전입사유만 작성하면 됩니다.

 

모를땐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공무원 민원서비스가 좋아요

 

직접 가면 한가지 더 좋은점이 있습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따로 신청해야 해요.

 

 신분증 뒤쪽에 주소변경 스티커 붙여서 주십니다.

 

인터넷이나, 직접 주민센터 방문 모두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마무리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만약에 전/월세 라면 부동산계약서 원본까지 지참해

해당 주민센터로 가시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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