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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제도 - 1인당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 드려요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1. 31. 05:16

 

국민 취업 지원제도 란?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과 지역지 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용한 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취약 제약 계층을 지원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 만 된다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은 월 50만월씩 6개월동안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취역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데, 구직 촉진 수당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1인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 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모의산정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남겨 드릴게요.

www.work.go.kr/kua/selfDiagn/kuaMySupdeCertSimulView.do

 

 

 

Ⅰ유형 과 Ⅱ유형  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마무리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가 많은데,  개인이 일일이 찾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본인이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주변분에게 알려주셔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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