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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지원 금액 안내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1. 31. 04:38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금액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집합금지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3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영업제한 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2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영향은 없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19년 매출보다 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지원해줍니다.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1.1.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신청방법 : 11일에 신청안내 문자받은 자는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kr )에서 신청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 1인이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큰 특별피해업종을 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나 휴대폰으로 신청하기 어렵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콜센터(1522-3500)로 문의 해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일 

 

 1차 확인지급(’21.2월) : 별도 공고(’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21.3월) : 별도 공고(’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유의사항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 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어려운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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