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시작, 필수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많은 연금입니다.
물론 오래 살아야 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수익비가 높기 때문입니다.
월평균 218만원의 소득자가 2017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 기간 20년을 채우고 65세부터 21년 연금을 받으면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를 받습니다.
워렌버핏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장수가 부자의 비결입니다.
단, 준비가 돼 있을때이지요.
[출처: 중앙일보] 국민연금 바로알기① "수익비 최고 7.8배…가입하는게 유리"
국민연금이 고갈 될거라고 하지만, 납부한 돈을 못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으며,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지급율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노후준비의 시작은 국민연금 부터 해야합니다.
월수입이 적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는 분들은 납부한 금액의 7배 이상을 받고
고소득자들은 납부한 돈의 1.4배정보 밖게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납부한 돈보다는 많은 연금을 받는건 동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월급받고 회사다니기 힘들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해 이래저래 받는 혜택이 많습니다.
개인연금도 회사가 절반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자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해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가입자 가입 방법
퇴직이 마무리 되면 국민연금 공단으로 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날라옵니다.직장다니면서 열심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멈출수는 없지요.국민 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 후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해야합니다.
✔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
✔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납부예외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 - 실업크레딧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했던 제도 입니다. 2021.02.10 - [생활정보]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실업크레딧, 어떤 제도인가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국가에서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서 연금 보험료를 내시면, 이 기간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이 궁금해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구직급여를 받는 분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분 포함)입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거나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험의 특성상 실업크레딧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의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그러면 월 보험료, 얼마를 내면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인데요. 실업크레딧의 경우 월 소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인정소득이란?
실직하기 직전 받았던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보험료는 최대 6만 3천 원이 되며, 가입자는 이 보험료의 25%인 15,750원만 부담하게 되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예) - A 씨의 실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 200만 원 - A 씨의 인정소득 : 70만 원 (3개월 평균 소득의 50%는 100만 원이지만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 월 연금 보험료 : 700,000원의 9%인 63,000원 - A 씨가 실제로 내야하는 금액 : 63,000원의 25%인 15,750원 - A 씨가 지원 받은 금액 : 63,000원의 75%인 47,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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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와 함께 신청할 경우 각 지방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기
국민연금 납부액은 아래 링크로 연결한 계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지역가입자로 가입후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9%인 27만원이 국민연금 보험료 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절반인 13만 5000원 납부하면 되는데요.
개인사업보다 재취업이 부담이 덜하긴 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여, 최저 32만원에서 최고금액은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이 얼마나 좋은 제도 인지, 노후준비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두더라도 왜 꼭 납부해야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 아줌마들은 다 안다는 짭짤한 국민연금 기사를 붙입니다.
www.mk.co.kr/news/economy/view/2020/08/82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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