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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 공제회 가입, 퇴직금 받는 방법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1. 19. 21:3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퇴직한 분들에게 재취업기간동안 생활자금이 되기도 하고, 은퇴후 노후생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게 퇴직금인데요.  건설근로자 분들은 회사에 소속되지 못한 일용직인 경우가 많고,  한 건설현장에서 길게 일하지 못하고 이동이 잦아 퇴직금 제도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건설 근로자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 가입 방법

 당연가입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함)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당연가입 사업주 외의 사업주 중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의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용대상 건설근로자(피공제자) 

 

적용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일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적립일수 확인

  www.cwma.or.kr/index.do

   

 

2.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출력 요청하여 확인

3. ☎ 1666-1133 을 통한 유선상 확인

4.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5.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셨다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퇴직사유 및 구비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퇴직공제금 신청’→‘퇴직공제금 신청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②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
 ③ (등기)우편
 ④ 팩스
 ⑤ 이메일

 ⑥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 사망(배우자 청구 외) 사유 등 청구사유에 따라 하나로서비스(온라인), 모바일 앱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기타 신청방법을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공제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 종료나 현장철수 등의 사유로 일시적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공제금 청구사유가 되는 "퇴직"의 의미는 여러가지 사유 등으로 앞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퇴직사유 및 구비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s://www.cwma.or.kr/hanaro) ‘퇴직공제금 신청’→‘퇴직공제금 신청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0세가 넘었습니다. 적립일수가 252일이 안되는데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한 경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실수 있으며 퇴직공제금 청구 시에는 퇴직공제금 신청서와 퇴직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10.31.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에 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 시행일(‘20.5.27.) 이후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라도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법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미수령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에서 근로자 개인별 적립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청구요건이 되어 청구 할 때까지 소멸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퇴직공제금 청구 시 이자와 함께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마무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방법, 수령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설현장 사무실에 당연가입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면 공제 가입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52일 미만 근무하셨더라도 65세 이후에는 수령가능하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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