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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학생,미성년자,성인)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액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2. 13. 19:1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가격리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상세안내

 

신청 대상 :

①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② 자가격리가 끝난 사람

③ 회사에서 유급휴가 받지 않는 사람

위 세가지 충족하면 소득 수준 관계없이

모두 지원 되지만

대상 제외자 :

(중복 지원은 불가

격리조치 위반한자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직원​,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은 제외)

 

*  생활지원비 지급에는 소득 기준이나 무급휴가 사용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주민이나, 대기업 직원 모두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 :

1명 - 454,900원

2명 - 774,700원

3명 - 1,002,400원

4명 - 1,230,000원

5명 이상 - 1,457,500원

이는 격리 14일 기준이며

대상자 격리기간 일수대로 계산하고

지원 대상은 격리자 가구원 명수대로 지원한다. 

신청 기관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서류 :

① 생활 지원비 신청서(가서 작성)

② 자가격리 통지서(필수)

③ 신분증(대리인 가능)

④ 신청인 통장이나 사본

 

지원비 신청기한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 까지 

 

 유급휴가 비용 

신청 대상 : 

코로나19로 보건소로 부터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대상 제외자 :

(중복 지원은 불가

격리조치 위반한자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직원​,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은 제외)

 

*  생활지원비 지급에는 소득 기준이나 무급휴가 사용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주민이나, 대기업 직원 모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기준 (일 최대 13만원)

 

신청 기관 :

국민연금 공단 각 지사 

 

신청 서류 :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자가격리 통지서(필수)

3) 유급 휴가 뷰여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 사본등 

 

 

지원비 신청기한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 까지 

 

 

마무리

 생활지원비 수령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는다고한다.지자체 동사무소 직원들도 지원자격을 잘 모르고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꼭 챙겨서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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