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 혜택 8가지 총정리
육아휴직 만으로 부부합산 최대 33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진 혜택으로 돌아온 "출산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혜택 8가지!" 그리고 신청방법 까지!
육아휴직 만으로 부부 합산 최대 3360 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1. 배우자 출산 육아휴직일 확대
첫 번째 배우자 출산 육아휴직일 확대
정책이 바뀌기 전엔
무급휴가 2일+유급휴가 3일= 5일 사용했습니다.
사실 직장일이 바빠 이 무급 휴가도 못쓰신 분들이 많지요.
근데 3일에서 5일 정도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 육아가 10일로 확대
연장되었습니다.
원래 배우자 출산 육아가 출산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로 사용 했어야
되는데 90일로 변경 됐습니다.
그리고 분할 사용도 1회 가능합니다
유급휴가가 6일로 변경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쓰는 사람도 눈치가 보이는경우가 있는데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유급 5일분을 지원해줍니다.
2. 출산 휴가 급여 인상
두번째 출산 휴가 급여 인상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 받도록 하는 제도로
출산전 출산후 통합 90일의 휴가를 줍니다.
단 휴가 기간은 꼭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전 50일을 미리 쓰고 출산 후에 40일을 쓰면 안돼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
휴가 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사업장으로 부터 미리
1)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와
2) 내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30일 뒤에 직접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도 가능)
단, 최초 방문신청 한 이후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로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을 전송 해 준다면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사업장으로 부터 미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두거나 고용보험 센터
사이트에 전송 해 달라 고 말해 두면 처음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신청기간이나 지급기준이다르다.
중소기업
휴가 시작하는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대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얼마받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나옵니다.
원래 3개월 동안 매달 최대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다태아는 출산휴가가 한달 더 길어 4개월 동안 받습니다.
중소기업다니는 경우는 고용보험 에서 90일 동안 최대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 됩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250만원 인경우,
두 달은 고용보험 에서 매달 200만원씩 그리고 나머지 차액 50만원씩은 회서에서 지급합니다.
대기업은 최초 60일(2달) 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100%
그리고 3달째는 똑같이 최대 200만원의 급여를 고용보험 에서 지급해줍니다.
위에서 대기업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이
휴가 시작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이내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출산휴가후 60일동안 급여는 사업주가 100%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갈때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출산 전 육아 급여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출산 전후 휴가 대체인력의 임금에 대한 지원금도 60만
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되어 회사 부담 줄었으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세번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2910년 7월 이전까지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엄마 들면
혜택을 받았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처럼 소득 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제공자들에게는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에 출산 급여를 줍니다.
예시) 고용보험미제공자
* 보험설계사,건설기계운전원,대출모닙인,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 택배원,신용카드모집인
출산휴가급여 지급액은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조건은 출산전 18개월 중 에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는 경우는 해당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www.ei.go.kr) ,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출산일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확대 제도
네번째 육아휴직 급여 확대 제도
육아휴직 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입니다.
이때 첫 양육자는 육아휴직후 첫 3개월동안엔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를 받을수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에서 25%를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상한액(12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첫 세달은 월 1,125,000 씩
나머지 9개월동안 90만원씩 1년 동안 25% 씩 제외한 금액을 받아요.
25% 제하고 줬던 임금은 직장 복귀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 줍니다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도 생김.
엄마 아빠 중에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에겐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 를 지급해 줍니다.
상한액은 250만으로 3개월동안 75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첫 3개월 동안은 25% 씩 제하지 않습니다.
4개월 째 부터는 25%씩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고
직장복귀후 6개월 이후에 이걸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해 줍니다
5.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다섯번째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0년 3월 31일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됐습니다.
육아휴직후
3개월 동안은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6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7개월에서 종료시 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6.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섯번째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2020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함께 육아 휴직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겹치는기간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가 해당이 안됩니다.
부부 모두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따로 썼을때는 부부합산 월 400만 원에서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면 월 300만 원으로
급여가 낮아집니다.
4개월 째 부터는 통상임금의 50% 받는건 같습니다.
7. 사후지급금 개선
일곱번째 사후지급금 개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엔
육아 휴직 종료휴 6개월 이상 근무 하지 못해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육아휴직 상한액 기준 3,825,000을 받아요.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제도
여덟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제도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최대 1년
그리고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간 보장돼
그래서 총 2년으로 확대 됩니다.
육아휴직을 안쓰면 근로시간 단축은 최장 2년까지
2년 범위 안에서 최소 3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초 5시간의 단축 근무하는경우 통상임금의 100% 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들어,
6시퇴근인데 단축 근무로 5시에 퇴근해도 통상임금의 10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도 부담이 안가는 시간이라 1시간만 단축
근무하면 월급에 변동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마무리
저출산문제 심각해 지다보니
매년 육아,출산 혜택이 좋아지고 있어요.
꼼꼼히 챙겨서 모두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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