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이란?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화되기 시작됐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존 쌀, 밭 직불제 제도와 다르게,
농업인구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 시키기 위해 일부 자치제 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 소멸을 늦추기 위한 지방정부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전남 해남에서 처음 농민수당이 지급했습니다.
전농 등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농민수당 조례 제정운동’ 이 전개됐고,
현재 실질적인 지급 시기 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광역 시·도 단위에서는
대체로 농민수당 도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2020년 전국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아래표에 정리했습니다.
* 출처 : 한계레 신문
공익직불금과 농민수당의 차이점
농민수당 은 농민개개인이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지급하는 형식도 지차체 마다 다른데 ,
대개는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 됩니다.
공직직불제 는 정부정책이고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중요한건, 공익직불금과 농민수당 모두를 수령할 수 있다는 점 이지요.
농민수당 신청자격
- 농민수당은 신청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영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민수당 신청안되는 분들
지자체 마다 대부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이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 경우에는 농민수당 신청이 제한 됩니다.
공익직불금등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농민수당 신청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근무자와 이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자는 농민수당 신청이 제한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의 경우 농민수당 신청이 제한됩니다.
농민수당금액과 자격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전북 익산 농민 수당 지급 정책을 예로 가져왔습니다.
각 지자체의 사업 신청.접수 기간과 금액이 다르니 마을 이.통장님에게 꼭 물어 보셔서
놓치지 마세요.
2021년 『농민 공익수당』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농가)
* 신청년도 기준 직전 2년이상 도내 거주(주소) 및 농업에 종사한 농가
지원방법 : 연 1회, 60만원 일괄 지급
사업 신청‧접수 : ’21. 2. 1. ~ ’21. 4. 30. : 신청서 제출(농가 → 마을이․통장 → 읍‧면‧동사무소)
□ 2020년 대비 지급대상자 확대
○ (기존) 농가 ⇒ (변경) 농가, 양봉농가(시행지침 3쪽)
※ 양봉농가 지급기준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된 양봉농가일 것
-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된 양봉농가이면서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 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하여야 함
(예)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 등록되어 있으며, 도내 시·군에 등록기준 이상 꿀벌 사육 ⇒ 지급대상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 등록되어 있으며, 도내 꿀벌 사육 규모와 타 시·도 사육 규모 합계가 등록기준 이상(도내 시·군에는 등록기준 이하 꿀벌 사육) ⇒ 지급대상 아님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 등록되어 있으며, 타 시·도에 꿀벌 사육 ⇒ 지급대상 아님
타 시·도에 양봉농가 등록되어 있으며, 도내 시·군에 꿀벌 사육 ⇒ 지급대상 아님
□ 지급대상자 변경(제외)
○ (2020년 시행지침) 지급대상자의 부모, 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결혼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 지급대상 ⇒ (변경 : 2021년 시행지침) : 21년도부터 지급대상이 아님
- 예외없이 주소 기준 한 가구당 1명 지급 원칙
-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주민등록만 세대를 분리한 경우 불인정
2021년 농민수당을 처음 실시하는 곳
철원군은 농민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2021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농업인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2021년 부터 농어업인 8만9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연 7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광주도 올해부터 시범 도입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4개 시·군 농민 5만5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범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는 경기도 계획에 맞춰 시 집행부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재원은 경기도와 광주시가 절반씩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무리
도시와 농촌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고, 밀려들어오는 수입 농산물 때문에 제값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의 농촌입니다. 삶의 근간인 농업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어려운 사정이 조금이라도 덜어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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