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송금 잘못하면 못돌려 받았다고?
계좌번호을 잘 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거나, 10만원 보낼걸 0하나를 더붙여 100만원을 보내는 경우(중고나라거래에서 특히 많음)를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15만 8천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천여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요,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
현재 착오 송금액 반환 방법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
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 온라인 반환동의 후 수취은행 통해 반환 또는 송금인에게 직접 반환
법개정, 2021년 7월 이후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ㅇ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
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설명은 p.4 참조)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예보가 송금인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ㅇ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입니다.
* 예보의 반환안내에 따라 수취인이 반환하는 경우, 송금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안내비용(우편료 등), 제도운영비 등을 포함
이제, 본인실수에 대한 책임료(우편료,제도운영비) 정도만 지불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지원 대상
본인 착오로 돈을 잘 못 송금한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제도인데
악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정상적인 계약금으로 송금했는데,
더 싼 물건이 나왔거나, 아무래도 잘못 산것 같아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졌습니다.
매수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이럴때 착오송금이라고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인 반환 지원대상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 회수비용을 고려하여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송금액이 큰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
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금액을 설정할 예정(예시 : 5만원~1천만원, 추후 변경 가능)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됩니다.
마무리
착오 송금해도 마음 졸일 필요 없게 됐습니다.송금한 사람은 착오송금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도 필요한 절차가 있으니 송금할때 금액과 수취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송금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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