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등기를 하려면
첫째, 법무사에게 의뢰하거나
둘째, 셀프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의뢰시 주의할 점
셀프등기는 어렵지 않지만, 반나절 정도 시간을 내야합니다.
직장인인 경우 하루 휴가를 내야하는데요.
회사에서 구청,등기소까지 거리가 있다면 반나절로는 시간이 빡빡합니다.
휴가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0~40만정도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에 의뢰하여 등기를 하는경우 금액은 20~30만원선이 적당합니다.
이래야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돈을 투자한 효율이 나오지요.
최대한 많이 잡아도 40만원은 넘지 않게 협의 하세요.
교통비,식대 이런걸 비용을 많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런건 수수료에 다 포함하는겁니다.
법무사 소개 받는 팁
부동산 사장님들을 통해서 소개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제 경험 으로는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뢰한다고 생각해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일단 부동산 소장님께 명함 받아 전화로 가격을 알아보세요.
등기수수료를 40만원 이상 부른다면 일단 알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 지역 맘 카페에
이래저래해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법무사 소개 시켜 달라고 글을 올리시고 답변을 받아보세요.
저는 이렇게 법무사 소개받은 경우가
일처리도 잘하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법무통이란 앱도 있는데,
수도권박 지방 물건은 의뢰가 안붙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싸지도 않았던거 같아요.
셀프등기 방법
시간이 있고, 저렴하게 등기 대행해줄 법무사를 구하지 못했다면
셀프등기 해야죠.
셀프등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아래 내용을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모르는게 있으면 구청이나, 등기소에서 잘 도와줍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아니라고 찬밥 취급했다간 바로 불편 민원 올리면 됩니다.
민원 가장 무섭기 때문에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아래 기사 보세요. 구청에서 직원 4명이나 배치해 도와 준다고 하잖아요.
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08056
단, 내시간도 중요하니 미리 어떻게 진행된다는것과
필요서류는 빼먹지 말아야 겠지요.
필요서류만 잘 챙겨가도 셀프등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동 순서
셀프등기를 하러 갔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른다면 안되겠지요?
그날 이동 순서입니다. 대개 잔금 치루고 바로 등기를 하러 가기때문에 부동산 부터 출발합니다.
부동산 - 관할시.군청 -시.군청내 은행 - 법원등기소
미리 부동산 소장님에게 셀프등기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셀프 등기 필요서류
매수인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1부
-토지대장1부(부동산에 요청)
-집합건물대장1부(부동산에 요청)
-매매계약서 원본1부/사본1부
-등기신청서1부(작성내용1부/ 틀렸을때 대비 빈용지1부/인터넷등기소 출력)
-위임장(작성내용1부/ 틀렸을때 대비 빈용지1부/인터넷등기소 출력)
매도인 준비서류 (미리 부동산 소장님 통해서 매도인에게 준비해달라고 요청)
-등기필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일치하는지 필히 확인)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부동산
부동산에서 잔금 치루고,
매도인에게 준비서류 받은후 구청으로 이동합니다.
관할시.군구청
해당구청에서 취득세 신청서작성, 납부서 발급받아 납부(현금 or 신용카드/이체의경우 전자번호발급요청)후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받습니다.
관할 등기소
등기소 방문해 셀프등기하러 왔다고 얘기하면 작성해야될 서류와 방법 등 친절히 알려주세요.
준비한 서류와 취득세 납부 영수증( 채권매입 판매 영수증,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등)만 잘 챙겨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