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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 자동차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1. 21. 13:37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를 두신 분들, 아파트 청약에서도 혜택을 주고, 자동차 구매시에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혜택받으세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할때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조건, 감면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가 아닌경우)

차량을 구매하실 때 납부하셔야 하는 취등록세 부분이 구입하신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하고 있는 시 군 구청에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한다는점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취득세, 등록세는 비영업용 차량을 기준으로 하여서

승용차, 승합차 10인승 미만의 경우 7% 승합차 11인승이상, 화물차는 5%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면 7%인 210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차에 옵션을 추가해  구입비용이 커지면 세금도 많아 집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양한 자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내용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9. 1. 1. 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감면되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과에 신청하면됩니다.

 

 

 

마무리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혜택이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련 정책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로 접속해서 검색창에 "다자녀" 라고 입력하시면,

다자녀 혜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m.easylaw.go.kr/MOB/Main.laf

 

모바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m.easylaw.go.kr

 

출처 : 알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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