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단축 근무 제도
임신단축근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임신부는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 대신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월 최고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임신 단축 근무 활용 방법
임신한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단축 근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잠이 많고, 출근 시간을 피하고 싶다면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추거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식도 좋습니다.
컨디션 조절이 필요하다면 △퇴근 시간을 2시간 앞당기거나 △업무 중간에 휴식 시간을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예 일찍 퇴근해서 오후시간을 내 시간으로 활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신 단축 근무 신청방법
단축 근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간 등 기재)와
△의사 진단서(임신확인서, 산부인과에서 떼면 됩니다.) 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번 신청한 단축 근무 시간은 임신 기간 내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임신기간 근로단축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으니,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업주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해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잘 이해해 주긴 하더라고요.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 받을 수는 없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임신 13~35주에는 사업주와 협의 하에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축 시간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0년 현재는 13주~35주의 임산부는 단축근무제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작년부터 2020년부터는 모든 임산부가 주수에 상관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들려 많은 임신근로자들이 많은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아직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하네요.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임신 기간 단축근무 제도와 신청방법,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중요한건 회사 분위기인것 같아요.
먼저 챙겨서 혜택을 누리셔야 임산부 배려 문화가 정착 됩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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