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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달라진점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1. 20. 20:36

 

 

2021 연말정산 달라진점 

몇년을 해도 연말정산 할때마다 새로운것 같습니다.내가 기억을 못해서가 아니라,세금 제도가 늘 변해서 그런건데요.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부터 달라진 공제율

 

신용카드, 직불,선불, 도서관 공연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연말정산하는 연말에 소비가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이에 정부는 월마다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어요.

봄,초여름에 많이 사용해야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 차이가 납니다.

 

상박하후

고속득자들에겐 혜택이 별로 없고, 저소득자들에겐 혜택이 후합니다. 

 

고속득자에게는 연말정산 혜택이 적어요.

연봉은 5000만원 차이인데, 세금 혜택은 100만원 차이네요.

그래도 100만원 어디인가요.

 

 

연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 장려한 만큼
공제한도도 30만원씩 확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혜택도 늘어날 수 있어요.

 

[추가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 중 각 항목별로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따라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주 하는 질문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아닙니다. 2020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말정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노리고 어설프게 쓸바에야 소비를 억제하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돈도 적습니다. 생색내기 수준이에요. 


4.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부양가족 제공동의 신청방법」 참조

☞미성년 자녀(2002.1.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1.12.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등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2020.10.30.(금)~11.20.(금)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 (원인)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되어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등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21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2021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자주하는 질문들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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