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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4. 3. 07:01

◆ 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4.5.~)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등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2022년 4월 5일(화)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합니다.
* 보상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주요 내용]
- 보험료의 정부 지원 확대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에서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합니다.

• 기존
① 주택: 일반 70~92% 지원, 차상위계층 77.5~92%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86.5~92% 지원
② 온실: 70~92% 지원,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③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70~92% 지원,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

-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급
보험기간 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보험 가입 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어도 차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풍수해 연간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문의]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 1588-0100
• 현대해상: 1588-5656
• 삼성화재: 1588-5114
• KB손해보험: 1544-0114
• NH농협 손해보험: 1644-9000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무엇이 다를까요?

재난지원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 지원하지만 풍수해보험은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도 증가합니다.

보상액 비교 예시 (주택의 경우)
파손 기준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단독주택 기준)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
전파
1,300만원
-
7,200만원
720만원
반파
650만원
-
3,600만원
360만원
소파
100만원
100만원
1,800만원
180만원
침수
100만원
100만원
535만원
535만원

풍수해보험금 지급사례

주택
지급보험금
257,400,000원
피해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피해내용
지진에 의한 주택 파손(반파)
납입보험료
정부지원 423,160원 / 자부담 연간 190,400원
소상공인
상가·공장
지급보험금
130,000,000원
피해장소
경상북도 영덕군
피해내용
태풍 '미탁'에 의한 건물 파손
납입보험료
정부지원 234,300원 / 자부담 연간 229,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