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4.5.~)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등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2022년 4월 5일(화)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합니다.
* 보상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주요 내용]
- 보험료의 정부 지원 확대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에서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합니다.
• 기존
① 주택: 일반 70~92% 지원, 차상위계층 77.5~92%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86.5~92% 지원
② 온실: 70~92% 지원,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③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70~92% 지원,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
-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급
보험기간 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보험 가입 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어도 차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풍수해 연간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문의]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 1588-0100
• 현대해상: 1588-5656
• 삼성화재: 1588-5114
• KB손해보험: 1544-0114
• NH농협 손해보험: 1644-9000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무엇이 다를까요?
재난지원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 지원하지만 풍수해보험은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도 증가합니다.
보상액 비교 예시 (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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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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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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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단독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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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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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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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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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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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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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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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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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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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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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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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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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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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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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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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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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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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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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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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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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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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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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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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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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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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금 지급사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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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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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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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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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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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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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의한 주택 파손(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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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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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423,160원 / 자부담 연간 190,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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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가·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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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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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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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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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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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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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에 의한 건물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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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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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34,300원 / 자부담 연간 229,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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