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면 최저임금이 달라지고, 물가상승률로 인해 소득도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도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을 알려드립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사이트를 링크에 해드렸으니,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기초생활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은 신청주의입니다.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 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2년 소득인정액 기준
2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97만 8천원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급여별로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2년 기준중위소득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는 생계급여
40%이하는 의료급여
45%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가 중복으로 지원 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격 확인 방법 - 온라인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개 바로 동사무로(주민센터)로 바로 가시는데,
링크해 드린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
여러가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는 주민센터 공무원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특히, 어려운 재산상황 파악은 미리 확인해보고 가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이 많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합니다.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여부등을 입력합니다.

일반재산 내역을 입력합니다.

차량가액과 부채를 입력합니다.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 시 제외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2022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전기요금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12천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월 8,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1만원)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16,000원 한도(해당원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2만원)
※ 3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감면과 위의 복지 할인 중복 적용 가능
도시가스요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종합 1~3급)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24,000원, 기타월(4월~11월) 월 최대 6,600원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포함)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12,000원, 기타월(4월~11월) 월 최대 3,300원
● 교육급여 수급자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6,000원, 기타월(4월~11월) 월 최대 1,650원
이동통신요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감면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기초연금대상자 : 월 11,000원 면제
● 장애인 : 사용요금의 35% 감면
지역난방요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감면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월 7,000원 감면
● 장애인(종합 1~3급) : 월 5,000원 감면
※ 차상위확인발급대상자 제외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공급하는 지역만 해당
TV수신료(한국전력공사 신청)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면제
상하수도 요금
● 해당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직접 지역 상하수도사업부에서 상담 후 신청
자산형성 지원사업
(행정복지센터/ 사업별 신청기간 내 신청가능)
● 희망키움통장Ⅰ사업 :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자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키움통장Ⅱ사업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내일키움통장 사업 : 수급자 및 차상위층 중 자활근로 참여자
● 청년키움통장 사업 :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 ~ 39세) 생계수급자 중 총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이상
● 청년저축계좌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청년(15세 ~ 39세)
자세히보기 : 복지로 – 자산형성지원사업
정부양곡 할인가격 구매
(주민센터 신청, 수시신청 가능)
● 생계·의료 수급자 : 10kg(2,8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10kg(11,900원)
※ 가구원 1인당 10kg 주문가능
자세히보기 : 복지로 – 양곡할인
문화누리카드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가구원당 연 10만원 충전된 카드지원
자세히보기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확인대상,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포함),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 중 만 5세 ~ 만 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 1인당 월 최대 8만원 스포츠강좌지원
※ 과거 누적(4년) 30개월 미만의 이용자 우선순위
※ 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
자세히보기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산림서비스 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 1인당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자세히보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드림스타트
(자신의 관할 지역의 드림스타트로 문의)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조손 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
자세히보기 :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행정복지센터 신청)
● 복지소외계층(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재가장애인, 조손가정 등)
● 직접 방문하여 식품 등을 선택이용
※ 해당 지자체에 따라 운영이 상이
아동급식지원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자가 없는, 보호자양육능력미약자 등의 자녀가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 지원
자세히보기 : 복지로 – 아동급식지원
에너지바우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6년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등록장애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법정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가구
● 여름(전기요금 차감지원), 겨울(난방비 차감지원)
※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보건소 신청)
● (기저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포함),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의 영아
–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월 64,000원)
● (조제분유)산모의 질병·사망, 한부모(부자·조손)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월 86,000원)
※ 기저귀 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영양플러스
(보건소 신청)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직장가입자 4인 기준 134,046원) 가구원에 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에 해당되는 임신부, 출산·수유부와 만6세 미만 영유아(2015년 10월 이후 출생자)
● 특성에 따라 6가지 식품 패키지 중 선정 공급
통합사례관리사업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 1가구 당 최대 지원액 50만원,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
ATM 수수료 면제
(관련 금융권 방문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
●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만11세~만18세)
● 월 11,000원(연간 최대 132,000원, 6개월 단위로 지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함
단, 장애인·노인대상사업(중위소득 140%) ·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시각장애인 안마, 정신건강 토탈케어, 자살 위험군 예방,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장애인 산모 등 건강취야계층 운동, (비만)아동 건강관리, 성인(청년) 심리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여행,
※ 지자체별 지원 사업 상이
마무리
이상으로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자격 및 혜택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