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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절세 방법 7가지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1. 19. 06:35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몇년 전부터 세급 환급은 커녕 도로 토해내고 있다. 

정산결과 추가 세금 납부로 나오면 '인적공제 조정' 외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1년동안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연말정산 환급이란걸 나도 받아 보자.

별로 어렵지 않다.

단추만 잘 끼워놓으면 된다.

 

연말정산 환급 방법 7가지

1.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자. 

 맞벌이의 경우 자녀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 몰아주면 된다.
형제들이 모두 결혼을 했고, 부모님 소득이 없는경우 부모 인적공제도 

형제자매들중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에 몰아주면 

가족전체의 세금합계액을 줄일 수 있다. 

 

단,연봉도 높은데 인적공제도 다 챙겨간다는 불평을 들을 수 있다. 

이경우 부모님 인적공제로인한 세금 환급액을 나눠주자. 

 

2. 병원비는 소득이 있어도 공제 가능.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항목에 넣자.
인적공제는 연 100만원 소득이 있으면 넣을 수 없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다.

 

3. 본인 의료비도 몰아주기 가능하다!

맞벌이 경우,  본인 카드값은 몰아주기는 안된다. (맞벌이 부부는 카드를 한사람것만 사용 4번)

하지만 본인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하다.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자.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 반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다.

연봉 4000만원이라면 의료비로 연 120만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다.

소득이 낮으면 의료비가 연봉의 3%를 넘을 가능성이 높고 공제 금액도 커지게 된다.

 

4. 신용카드는 한사람 명의 신용카드만 사용! - 소득이 낮은 사람카드를 쓰자

 

맞벌이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하다.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된다.

각자 따로 카드를 쓰면 25% 넘기기 쉽지 않다. 

 

1)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4,000만 원*25% = 1,000만 원 이하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제가 없다.

 

2)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4,000만 원*25% =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액 1,00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 2,000만 원 전액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150만 원 공제 혜택이 있다.

 


5.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 연봉 25%를 초과 금액부터

연봉의 25% 총급여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던, 체크카드를 쓰건 똑같다.

여기까지는 공제금액이 0원이다.

신용카드 할인, 포인트 혜택도 많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다.

 

1000만원 이상 금액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된다.
내가 쓴 모든 금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한(즉 1000만원 초과)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6. 개인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받자 - 전년도에 가입필요

 세액공제 연금상품인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합쳐서 연간 7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로 따져보면 무려 연 16.5%에 달한다.

 연봉이 5500만원을 넘으면 92만4000원을 돌려주는데 이자로 치면 13.2%다. 요즘 말로 아묻따(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각각 따로는 아니고 연금저축 400만원을 포함해서 IRP 최대 700만원이다. IRP로만 700만원을 채워도 된다.

 


7.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자!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공제 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 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도록 합니다. 

 

여러 금융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세금은 국세청에서 때린다.

국세청 서비스를 이용해야 오류가 없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한후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선택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 선택

맞벌이의 경우 절세안내 메뉴 선택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한다.

 

의료비를 누구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한지

선택/해제 하면서 세액계산을 하면된다.

 

정 리

인적공제, 병원비는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IRP를 통한 세금환급은 1년동안 미리 챙겨야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