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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부터 달라지는 7가지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1. 25. 05:36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2022년 부터 달라져작년에 기초 연금 수급자는 593만명 정도 였는데
올해는 628 만 명으로 약 35만
명이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자격이 됐다고 그냥 주는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준이 여러가지로 변경 됐으니, 혹시  지금까지 못 받으신 분들도 신청 해
보시고 특히 올해 만 65세가 되는 57년생 분들은 신청 기간이 지나서
못 받은 연금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 에 생일이 속한 달에는 꼭
신청 하세요 .

 

지금부터 2022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수급 자격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째,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금액 인상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금액이 인상 됐습니다. 
 소득하위 70% 를 정하는 선정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 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작년에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둘째, 기초연금이 오름. 월 7,500~12,000원

 

기초연금이  기존에는 30만 원에서 30만 1500원으로 오릅니다.

 코로나 로 인해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
2.5% 를 적용해서 30만 1,500원 이 아닌 30만 7천5백 원으로 인상 됩니다 
단독가구 라면 30만 7천 5백원 
부부가구는 12,000원 이 오른 492,000원 을 받게 됩니다

 

 

셋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요건도 변경

 

국민연금 연계 감액 요건도 변경됐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정금액의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가 감액 됩니다. 

2021년 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금액이 기초연금의 150% 인 45만원
이었지만 올해는 30만 7천 5백원의 150%인 461,250 원을

초과해서 국민 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 됩니다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의
50% 이상은 감액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153,000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특례시는 기본 재산의 공제기준이 올라감

 특례시 제도가 생기면서 기본 재산의 공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지자체 중간 규모 정도인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
시 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광역시 급 행정 자치 권한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선정 됐습니다.

복지제도는 재산을 산정할 때 기본재산
공제를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재산으로 인해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을 해 지역별로 공제의 기준이 다릅니다.

작년까지 중소도시 였던곳이 특례시 가 되면서 공제 에게 5천만
원이나 오르기 때문에 작년까지 재산 때문에 못 받으셨던 분들이 올해
부터는 받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근로소득 기본공제 액이 인상

  근로소득 기본공제 액이 인상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서 기본 공제액
또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98만원 이 공제 됐지만
이제는 1,030,000 원 으로 5만원 인상 됩니다
소득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더하는데,
근로소득 1,030,000 원을공제해 주고 여기에 추가로 30% 를
더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를 하게되서 한달에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200만원 해서
103 반원을 빼고 여기에 30% 를
추가로 공제 하기 때문에 월급이
200만원 이더라도 실제 소득평가액 은 679,000 원 으로 계산됩니다

 

여섯째, 증여재산의 자연 소비 분이 인상

 

증여재산의 자연 소비 분이 인상됩니다.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에게 효도계약서와 함께 재산을 증여할 경우 21년 에
비해 약 10만원 정도 오른 단독가구 월 2,096,351원 
부부가구 월 2,560,540원 을 자연 소비 분으로 공제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이 2억 5000만원이 재산에서 바로 차감되는것이 아니고,
부부 가구 기준으로 한달에 250만원 씩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약 8년 후에야 완전히 재산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일곱째,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 해졌습니다.

복지로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간편 합니다. 
복지로 에서는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고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격 조건이 애매한 분들은 내가 정확히 어떤 기준이 충족이 안 돼서
못 받는지 왜 감액이 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고 현금 자산이 나 소득을
조절하면 기조 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주소지가 관할 아니어도 신청가능 했지만,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때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부터는 주소지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에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2년 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특히 올해 65세가 되는 57년 생분들은 생일이 되는 달에 신청하셔서

한달도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세요.

지나간 연금은 소급해서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