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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600만원(300만원에서 상향)신청방법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2. 5. 05:30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600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의 운행 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따라 정부는 매연 저감이 힘든 노후경유차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을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합니다. 

 
 대상 차량은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가운데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다.

또 정부는 조기 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 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30%(180만 원)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모두 충족해야 함)

  • `05.12.31. 이전 제작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

* 2021년 현재는 전국이 대기관리 권역입니다. 

 

  • 최종소유자의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특정(노후)경유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특정(노후)경유자동차

  •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특정(노후)경유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노후경유차를 생계형으로 사용하고 계신분이 폐차를 하면 4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

그분이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시면 180만원 지원금을 받아 총 6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폐차할때 420만원, 차량구입시 180만원해서 600만원입니다. 

 

생계형 등을 제외한 일반은 조기 폐차 시 70%(210만원), 차량 구매할 때 나머지 30%(90만원)을 지급 합니다.

  총 300만원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 절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기폐차 신청

 우편, Fax, 인터넷으로 자동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확인

3. 폐차장 입고

4. 경유차량 상태확인

5. 폐차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6. 보조금 지급

7. 보조금 수령

8.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9.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자동차 배추가스 등급제 사이트 (아래) 에서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차량이 개인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 선택하시고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등급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현재 소유하고 계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배출가스 1,2 등급차량을 구매하실때

차량 구입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에 경유차는 없습니다. 

 

예시로 배출가스 1,2등급을 받은 국내산 차량을 아래 안내해 드립니다. 

 

 

 

마무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2020년 12월 ~ 2021년 3월까지, 5등급 차량은 도심 진입이 제한됩니다. 
시행 두달차인 12월~1월31일 까지 무려 3만 8,172대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5등급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며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노후경유차 단속은 365일 이뤄지고 있는데,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적발 2회부터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공기질이 안좋을때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포스팅 안내에 따라 노후차 조기 폐차 시키시고 정부 보조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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