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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방법 알려드립니다.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2. 25. 08:00

 

 

국민연금 일시금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일시금은 통칭 '반환일시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반환일시금은 연금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들과 같이 반환되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 하였지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제도입니다.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학업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가게 되는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60세가 되더라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가입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 자격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경우에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303&tp_seq=0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인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외 이주자나 국적 상실잘 해외에 체류 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방문하기 어려워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 대상의 경우에는 만 60세의 연금 지급 연령이 되었을 때 , 10년 이상 가입자가 아닐 경우 반환금 대상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얼마나 납부를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수령되는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우편청구

  • 전화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수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바로가기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구비서류

 

공통적으로 

1)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신분증

3)반환일시금 받을 예금계좌

 

가 필요합니다. 

 

지급 사유별 필요 서류가 다른데요.

1) 사망에 의한 청구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 국외이주(이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똔느 거주여권 사본

  출국전 청구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3) 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포함)또는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청구 자격과 방법,구비서류를 알아봤습니다.

따박따박 나오는 노령연금을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사망한 경우 그리고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안되는경우(10년이상 납입하지 않음)에만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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