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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제도 가입조건, 농지연금 투자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2. 18. 05:14

 

농지연금제도 란?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어 이외 추가소득도 가능하고요,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도시생활하는 분들은 주택연금, 

농촌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농지연금 이라고 생각 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최근 농지연금을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본인이 농사짓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연금은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11월 농지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77%가 농지연금 가입에 대해 ‘만족한다’고 했다. 설문조사 결과 농지연금 가입자들의 만족 이유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36%)’, 또는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1%)’였습니다.

 

이제부터 농지연금 신청자격 장/단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농지연금신청 자격,조건, 장점 

 

주택연금과 취지와 장점이 비슷합니다. 

 

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담보로 제공할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 당시 논, 밭, 과수원 등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만 가능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상태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농지는 농지연금 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농지연금 장점 (자세히)

 

1. 매월 15일에 농지연금이 지급 됩니다. 
    ㅡ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ㅡ공실이나 임대차 등을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농지연금 가입한 농지는 반드시 직접 농사짓지 (자경) 않아도 됩니다. 
     ㅡ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위탁 가능
     ㅡ개인간 임대차의 조건이 된다면 개인간 임대차도 가능
3. 개인당 한도 매월 300만원 (30%일시인출형은 210만원) 입니다. 
     ㅡ가입하는 농지의 필지제한은 없음/개인당 한도만 존재
     ㅡ두분이면 합쳐서 매월 600만원 수령 가능


4. 땅값이 오르면 정산후 수령
     ㅡ농지연금수령 상환액보다 부족하면 차액은 청구하지 않음
     ㅡ대부분은 땅값이 오르게 되어있고 잔존가치가 발생하게 됨


5. 재산세 감면
     ㅡ공시지가 6억원까지 재산세 면제
     ㅡ보유세가 낮아서 보유하는데 부담없음


6. 다른 소득이나 연금 등 소득과 상관 없습니다. 
     ㅡ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농지연금 수령 가능
     ㅡ농지연금은 역모기지론으로 일종의 대출상품
     ㅡ다른 근로.사업.임대 소득이 있어도 수령 가능

 

7. 자경으로 부가가치 창출
     ㅡ농지연금 가입한 농지는 자경해도 되고 임대해도 됨
     ㅡ추가적인 부수입 발생

 

 

 

농지연금 해지 사유(단점)

개인적인 사정과, 조건에 따른 단점이지 제도자체의 큰 흠결이 있는건 아닙니다. 

1. 자녀들의 반대 

  농지연금에 가입한 3명 중 1명은 자녀 때문에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고령농업인이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스스로 연금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농업인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이처럼 농지연금은 ‘자녀의 벽’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다.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과 은근히 유산을 바라는 자녀의 기대가 한 번에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2. 선순위 담보 있으면 가입 어려워

 

 자녀들의 반대를 뒤로 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한다고 해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있으면 안됩니다. (주택연금과 동일)

 

 농지연금 얼마나 받나?

 

 

나이 70세에 농지가격 2억원인 땅으로 농지연금을 신청했을때,

77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연금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98만원입니다.   

 

 

 

 

 농지연금 투자 방법

 

이자율 1%로 안되는 저금리 시대입니다.

노후에 현금흐름을 만들기위해 오피스텔, 주식, 부동산 등등 여러군데 투자처를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농지연금 투자도 후보에 넣어두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농사를 짓던 농업인이
자기가 농사 짓던 농지로 농지연금을 수령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여 그 농지로 농지연금을 수령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농지연금 가치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새로 사는 농지를 가치가 높아질 돈 되는 농지에 투자하는 겁니다. 

현재는 농업인이 아니지만 은퇴를 앞둔 세대는
농지연금 투자를 염두에 두고 농지에 투자할 수도 있죠.

 

저축한 모아 놓은 돈으로 농업인용 농지를 저렴하게 마련하여
농지연금 수령을 위한 농업인 영농기간의 조건을 충족해 갑니다. 

앞에서 농지 연금 신청자격은 영농기간 5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하면서 그 돈으로 농지연금 농지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농지연금 수령하면서 자산가치가 오르면 그 과실도 챙깁니다. 

 


이렇게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자식은 도시에 살고 부모님(75세)은 농촌에 살고 계십니다.

 

영농 5년 자격은 갖추셨지만, 땅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2억원을 대출을 얻어 땅을 삽니다. 

2억원 정도면 월 100만원 수령 할 수 있는 농지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2억원 대출 이자는 50만원나옵니다. 

 

농지연금  100만원 받아 부모님에게 50만원용돈드리고, 50만원은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부모님에게 드리던 50만원은 저축을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저축한돈인 6000만원이 되고,

땅값이 2억원에서 50%가 올랐다고하면

차익이 1억원 발생합니다.

 

10년동안 1억 6천만원 수익이 생겼습니다.

 

매달 50만원 나가는건 같습니다.

용돈드릴때는 모인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농지연금 투자를 하니 1억 6천만원이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농지연금 악용 방지 추가 제약 사항

 

농지연금을 담보로 단기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법개정이 됐습니다. 

위에 설명드렸던 농지연금투자 방법엔 영향이 없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담보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로 제한된다.

 

 

 

마무리

농지연금의 장,단점 수령액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모님께서 농촌에 살고 계신다면,  자식분들이 챙기셔서

농지연금 신청하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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