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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안내 - 본인부담상한액 확인방법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8. 25. 21:27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는

개인 경제적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1년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한도가 넘어가는 병원비 지출이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액 부담해주고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기준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다시 돌려줍니다. 

 

총 2조 3천 8백 60억 원이 지급되고 대상자는
약 175만명 입니다.  1인당 평균 1,360,000 원 을 환급해줍니다.

주의해야할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환급해 주지 않고,

본인이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을 해야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해서 보험료 환급받으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1. 국민건강 보험공단 접속하여 로그인

2.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 환급금 조회/신청'

3.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

 

아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한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 가기 

인터넷으로 신청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2.  건강보험공단 로그인 방식선택 - 공인인증서 없어도 로그인 가능

건강보험공단_로그인방식

 

3.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선택

환급금_조회_신청메뉴
환급금_조회_신청

4.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환급금_조회_신청

 

우편물확인후 환급금 신청 방법

  •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
  •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www.nhis.or.kr > 공단소개 > 지사찾기

 

소득수준에 따른 연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수준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며,

보험료 부담수준은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별로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10분위로 나눕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이 2021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

6~7분위는 282만원,

8분위는 352만원,

9분위는 433만원,

10분위는 584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인 경우 소득1분위는 125만원, 2~3분위는 157만원, 4~5분위는 212만원 적용)

 

 

 

마무리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는 공단에서 우편물을 통해 대상자 임을 알려줍니다.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이사로 주소가 바뀐경우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을때는 

위에 안내해 드린 인터넷으로 환급금을 조회하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1577-1000 전화하셔서 건강보험료 환급대상인지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