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가입자는 두 종류로 나뉜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그 이외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건강 보험료 종류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퇴직하면 직장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 포함)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1.소득 1.소득 = 이자,배당(100%반영), 사업,근로,연금(30%반영) 기타소득(100%반영) 2.재산 3.자동차 1. 소득 2. 재산 3. 자동차 3가지 점수를 합계해서 당해년도 기본 보험금 단가를 곱해 산출된 금액을 납부한다. 2021년 기준 부과점수당 201.5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201.5원도 2021년 기준..